Case 1. 원피고 모두 불출석한 경우(민소 제268조)
한번 모두 불출석 : 다시 변론기일 지정
다음에도 모두 불출석(띄엄띄엄이어도 합해서 두 번 쌍방불출석인 경우도 포함) :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취하 간주
기일지정신청에 따른 변론기일에 또 다시 모두 불출석 : 소취하 간주
(*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쌍불 상태가 있으면 같은 과정을 거쳐 항소취하 간주됩니다.)
Case 2. 피고만 불출석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변론하라고 함(민소 제148조 제1항). 피고가 답변서로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민소 제150조 제1항, 제3항). 그러나 통상 피고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여러번 엽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불출석했다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민소 제150조 제1항, 제3항).
Case 3. 원고만 불출석한 경우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변론하라고 할 수도 있으나(민소 제148조 제1항), 판사님들은 통상 피고도 불출석한 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번에도 원고가 불출석하면 Case 1.과 같이 소취하 간주가 되어 소송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가 이번 기회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 굳이 출석한 것으로 하고 변론(진술)하겠다고 하면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