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손해배상에 따른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두고 채무불이행이 실제 발생하면 채권자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예정배상액을 구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발생 사실 및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그러나 반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된 배상액보다 많더라도 채권자는 예정된 배상액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과다 여부는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위약금)
위약금을 일단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나(민법 제398조 제4항), 계약해석을 통해 “위약벌”로 보기도 합니다.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판례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약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돈을 말합니다.
위약벌인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기하여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선량한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92다46905, 2015다239324 등 참조).
참고로 계약서에 분명히 “위약벌”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위약벌이 아니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들을 대리한 갑 주식회사와 매도인들을 대리한 을 은행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을 양해각서의 다른 조항들과 함께 살펴보면 매수인들의 귀책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모든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이행보증금의 몰취로 해결하고 기타의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청구는 명시적으로 배제하여 매도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매도인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인 점,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의도하였던 바는 이행보증금을 통하여 최종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