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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계약금의 법적 성질

이두철변호사 2017. 9. 7. 09:07

계약금은 무엇보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기본적이고 당연하므로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약금은 크게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위약금으로 하겠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65조 제1). 한마디로 아무 말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입니다.

 

그럼 해약금과 위약금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겠지요?

 

(해약금)

민법 제565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계약당사자 중 누구라도 계약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고,

반대로 계약금 영수자도 수령한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돈의 성격을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상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될 때까지 쌍방은 해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계약을 하면서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이 있을 때 누가 얼마를 갖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사전에 약속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돈이 위약금입니다.

위약금 약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OO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문구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만 규정한 편면적 위약금 약정인데, 이러한 약정도 유효합니다. 위 위약금 약정만 있는 상황에서 만약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소유권이전등기 거부 등)을 한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무조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통상 계약금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면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