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 민사법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를 인정한 판례

이두철변호사 2022. 3. 27. 21:19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254846 판결,

갑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을과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임차인, : 임대인)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 등을 받고 위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견본주택 건축은 위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인데,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 갑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을이 갑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276338 판결,

갑 등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을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이민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을 회사에 국외알선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주한 미국대사관이 갑 등에 대한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추가 행정검토(Administrative Processing) 및 이민국 이송(Transfer in Progress) 결정을 하여 비자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사안에서, 위 계약은 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비자발급 절차나 기간에 관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며, 계약을 유지해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갑 등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41661 판결,

원고와 피고는 최종사용자가 C인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산림청이 C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 위임을 해지함으로써 더 이상 C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 유지보수도 필요 없게 된 사안에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고,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1. 28. 선고 201950066 판결,

원고(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가 피고(자동차용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부터 자동차용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명목의 돈을 먼저 지급하면 그 돈에서 이후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의 대금을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 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급긍을 지급한 것은 단순히 대금 지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향후 그 금액 상당의 물품을 피고로부터 반드시 구매하겠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인 점, 원고가 향후 피고와 거래를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김해시 D에 위치한 피고의 영업소가 201811월경 다른 회사에 양도되었고, 현재 피고가 그 밖의 장소에서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속적 계약관계는 사정변경 또는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32006542 판결,

피고 시흥시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천왕-광명 광역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2004. 4. 21. 광역도로를 지정하고 2006. 3.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09. 4. 8.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에 위탁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급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0. 3. 31. 이 사건 공사구간을 포함하는 제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계획이 발표되어 사업의 중복으로 천왕-광명 광역도로사업에 따른 이 사건 공사는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인 피고 시흥시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 변경은 피고 시흥시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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