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 민사법

유체동산 인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그 유체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음(2014다46778).

이두철변호사 2022. 1. 10. 11:09

1. 사실관계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

 

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를 중단

 

을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공사재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갑 회사에 가시설물의 해체를 요청하였으나, 갑 회사가 가시설물을 수거하지 않음.

 

을 회사는 공사 진행을 위해 갑 회사의 가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해 둠.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가시설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을 회사가 인도판결에도 불구하고 가시설물의 인도를 거부

 

갑 회사는 을 회사 관리인을 상대로 가시설물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2. 법원의 판단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자는 인도판결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에서 더 이상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고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한 점유권원을 내세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자가 그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판결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인도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게 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된 다음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인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 사건 인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이 사건 시설물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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