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5가단166615 손해배상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 B으로부터 피고 A의 결혼식에 사용할 웨딩카 대여를 요청받아 피고 B과 사이에 D 마세라티 기블리(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대여료 1일 450,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렌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2015. 8. 28. 탁송의 형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를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자신과 피고 A의 신분증 사본을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히여 전송하였고, 원고에게 대여료 45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희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운전자 연령 26세 이상 한정특약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1989년 10월 생)는 2015. 8. 28. 23:00경 시화방조제 부근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 3대를 충격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전부 파손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는 안전운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에게 인도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운전을 하기로 약정한 당사자가 아닌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는 피고 B과 공동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A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이 미숙한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키를 건네 피고 C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피고 C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가 훼손·파손되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전부 파손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걸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존의 사고 이력을 참작한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 당시 시가는 7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되면서 견인 및 보관료로 2,300,00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소극적 손해
불법행위로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새 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 참조), 대여치량의 손상으로 인한 경우 그 손해액은 새로운 대여차량의 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그 차랑의 대여료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갑 제4, 10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마세라티 강남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재구매하는 기간은 4일이 소요되고, 관할 구청에 영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는 기간은 최소한 6일이 소요되는 사실, 이 사건 자동차의 가격은 BMW X5 또는 벤츠 CLS 350과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 사실, 위 각 자동차의 7일 이상 대여한 경우 1일 대차료는 632,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히면, 이 시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은 약 10일 정도로서, 경비 등 가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표준 약관에 따라 대여료의 50% 정도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휴차손해는 3,162,000원 (632,400원 × 10일 × 50%)이 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사고 당시 자기자동차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운전가능 연령이 만 26세로 한정되었는지도 고지하지 아니한 점,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이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동차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의 책임을 20%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쳬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이 피고 B 또는 피고 A라고 밝힌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14. 6. 1.부터 2015. 7. 6.사이에 4회의 사고이력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C가 피고 A의 허락을 받았다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 C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기자동차손해담보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고이력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자동차에 운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주장하는 각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 B, C는 각자 원고에게 75,462,000원(시가 상당 손해 73,000,000원 + 견인료 등 2,300,000원 + 휴업손해 3,162,000원 - 피고가 F주차장에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8. 28.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원고가 2015. 8. 27. 피고 B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이 피고 A의 결혼식에 사용할 웨딩카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한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자신과 피고 A의 신분증 사본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낸 사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이 피고 B 또는 피고 A라고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B 이외에 피고 A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빌린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 책임 여부
을다 제5,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피고 C에 게 이 사건 자동차의 키를 건네주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C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예견 할 수 없었던 피고 A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등으로 피고 C와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