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상화폐 오출금 사고가 발생된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는 원칙적으로 가상화폐 원물로 반환하여야 함(서울고등법원 2021나2010775). 인도의무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그 전보배상으로서 변론종결 당시 해당 가상화폐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代償)청구할 수 있음(부산서부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1429).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75144
2.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했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되지 아니함(2020도978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5123
3. 해킹으로 인해 회원들의 가상화폐가 탈취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빗썸)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함.
https://m.newspim.com/news/view/20211129000407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