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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판례

이두철변호사 2022. 1. 10. 10:35

1. 가상화폐 오출금 사고가 발생된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는 원칙적으로 가상화폐 원물로 반환하여야 함(서울고등법원 20212010775). 인도의무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그 전보배상으로서 변론종결 당시 해당 가상화폐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代償)청구할 수 있음(부산서부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1429).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75144

 

[판결]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오출금 사고' 낸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출금 사고를 낸 경우 거래소는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원물을 줘야 하고, 만약 원물지급이 어렵다면 변론종결일의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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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했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되지 아니함(2020978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5123

 

[판결] 잘못 이체된 15억원어치 비트코인 반환 않아도 배임죄 안돼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했더라도 배임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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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킹으로 인해 회원들의 가상화폐가 탈취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빗썸)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함.

 

https://m.newspim.com/news/view/20211129000407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자산 증발"…빗썸 회원 2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7년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계정 잔고가 사라진 회원이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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