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철판가공기계 제작공급 계약, 판재의 상하면을 K개선 가공함에 있어 1회 가공할 수 있는 최대두께가 150㎜가 아닌 30㎜라고 해석하며 계약해제 주장을 기각한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2. 1. 23. 21:41

1. 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_2016. 2. 4. 선고 2014가합1245(본소) 물품대금, 2014가합1290(반소)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2. 사실관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선박 건조용 철판 및 형강류 전단 가공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박 건조용 판재를 가공할 수 있는 기계 제작을 의뢰받아 2013. 5. 24. 피고와 사이에 반자동식-철판대부재 K개선 가공 전용기[ID-7107-1-1 주문형]’(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1대를 계약금액 18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납기일자 2013. 7. 10., 납품장소 피고의 사업장으로 정하여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기계의 상세 주문사양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3. 5. 24. 원고에게 계약금 3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7. 26. 피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다.

 

 

3.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제작납품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물품대금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두께 5~150판재를 1회에 가공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기계를 제작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원고가 납품한 기계는 두께 30이상 판재의 경우 1회에 가공하지 못하고 가공작업을 여러 번 거쳐야 하고, 그 밖에도 가공속도, 조작방법 및 조작난이도, 비산되는 칩의 양, 소음진동 등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4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납품한 기계는 피고의 작업조건에 비추어 피고에게 필요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필요한 보조테이블을 제작하는데 49,14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36,000,000원 및 손해배상으로 보조테이블 제작비용 49,140,000원의 합계 88,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각 증거들 및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일응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문사양내역에는 최대베벨두께(상부) 및 최대 판재두께가 5~150로 표시되어 있고, 베벨각도(상부) 및 최대면취량에 관하여 30C까지 가능하나 안전면취량이 25C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위 주문사양내역의 의미는 1회에 최대 150두께의 판재까지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판재의 상하면을 K개선 가공함에 있어 1회 가공할 수 있는 두께가 최대 30(안전면취량은 25)라는 의미이다(따라서 두께 150의 철판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수회 가공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안전면취량, 최대면취량의 범위 내에서는 기존 산소절단공정보다 빠른 90~110/min의 속도를 유지하고, 판재의 가공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 사건 계약서의 주문사양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주오 사양을 대체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이 사건 기계와 유사한 기계들과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기계는 다른 기계들과 성능이 유사하거나 가공속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 사건 기계의 경우 영점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가공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이 약 90dB 이상이며, 각도조절 부분의 기어에 가공된 칩이 비산되고 있으나, 이는 수리 등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것 같이 주장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의 주문사양내역에 기재된 조건은 1회에 최대 150두께의 판재를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1회에 최대 30두께의 판재를 가공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피고 대표자 본인 신문 결과, 피고 대표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 주문사항내역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으나, 당시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1회 가공할 수 있는 두께가 최대 30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작업조건상 1회에 최대 150두께의 판재를 가공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성능을 충족시켜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와 증언, 피고 대표자 본인 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증인 D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최대 150두께까지 가공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1회에 최대 150두께까지 가공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나머지 물품대금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4. 4.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20%, 그 다음 날인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반소로 원고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합계 88,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1회 최대 150두께의 판재를 가공할 수 있는 성능의 기계를 제작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이 사건 기계의 경우 영점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각도조절 부분의 기어에 가공된 칩이 비산되는 등 일부 문제가 있으나, 이는 수리 등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문제점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주된 의무위반으로 보이지 않는 점(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2039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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