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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개조공사의 계약 당사자 확정, 추가공사 인정 여부, 미시공 및 하자시공의 범위에 관한 판례

이두철변호사 2022. 1. 20. 11:28

1. 해당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단237942 공사대금

 

 

2. 사실관계

 

피고는 2015. 1. 6. 선박의 유창(기름탱크) 청소사업을 위해 C 주식회사와 D(변경전 선박명칭 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대금 11,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협력관계에 있던 F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유창청소 및 석유제품 운반을 위한 선박개조공사를 하기로 하고, F에게 펌프품 설치 등(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건네주었고, 2014. 12. 10.F와 이 사건 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500만 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다만 도급인은 주식회사 G, F는 그 대리인으로 기재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4. 12. 31.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요창청소자재에 필요한 보일러 및 배관 설치 등(이하 ‘1차 추가공사라고 한다)을 진행하면서 2015. 1. 28.F에게 1차 추가공사대금으로 98,616,980(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5. 2. 10. 피고로부터 1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3,500만 원을 F의 아들 H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선박 노후부분의 개선을 위한 목의장 제작, 설치 등(이하 ‘2차 추가공사라고 한다)을 시공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 2. 28.2차 추가공사대금을 1,89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청구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5. 3. 5.경 피고의 직원인 I을 만나 공사대금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5. 2. 23.150,000,400원의 세금계산서와, 2015. 3. 5.83,793,6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CO2룸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3차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 5. 29.3차 추가공사대금을 750만 원으로 하는 청구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5. 6. 1. 원고에게 공사대금이 과다하여 이를 조율 중인 상태에서 원고와 F가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3차 추가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와 F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협조문을 발송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 원고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인 J의 동업자이자 이 사건 선박 개조공사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F와 이 사건 본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F의 지시에 따른 1 내지 3차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본공사와 추가공사들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총 공사대금 241,294,000[= 2015. 3. 초순경 피고의 I 관리부장과 정산한 본공사 및 1,2차 추가공사대금 233,794,000(부가가치세 포함) + 3차 추가공사대금 750만 원] 14,500만 원(= 2014. 12. 31. 3,000만 원 + 2015. 2. 10. 15,000만 원 반환금 3,5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6,29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F는 이 사건 선박의 매매를 소개하였을 뿐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지 않고, F에게 이 사건 선박 개조공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와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본공사의 범위와 공사대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었고, 추가공사의 실시 여부와 추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도 않았다. 더구나 3차 추가공사는 공사진행을 금지하는 피고의 통보 이후에 이루어졌다.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241,294,000원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3,500만 원은 F가 임의로 반환받은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선박 개조공사에 상이시공, 오시공의 하자가 있어 그 보수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윈치(닻을 감는 장치)를 임의로 철거하여 고철로 처분하였으므로 고철처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4. 판단

 

. 계약체결 여부와 공사의 범위

 

제출된 증거, 증언 및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박 개조공사에 투입된 중고보일러를 원고에게 공급한 사실,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F이 연락을 받고 2014. 12. 31.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5. 2. 10. 1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F의 확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본공사와 1차 추가공사의 공사내역이 중복되지는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F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 J이 용산시에 있는 관계로 이 사건 공사를 자신에게 맡겼고, J와 의논을 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개조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피고의 직원인 I이 견적서와 계약서를 확인하였고 피고측에서 1차 추가공사 관련 견적서도 보았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본공사에 관한 계약서의 도급인 란에 피고의 상호가 아닌 주식회사 G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장이 아닌 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고의 변경전 상호가 주식회사 G이었고, 피고의 직원 I이 소지한 명함의 근무처가 주식회사 G인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계약체결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15. 6. 1.자 협조문에 공사대금이 과다하여 이를 조율 중인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처음부터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기재는 없는 점, 이 사건 본공사 관련 견적서의 말미에 본 견적서 사용 외에 공사 별도, 보일러 설치 배관 라인등의 기재가 있는 점, F는 이 사건 본공사가 보일러 설치를 위해 선박의 설비를 뜯어내는 공사이었고, 유창 청소시 발생하는 폐유의 정제를 위해 필요한 보일러 설치를 위한 1차 추가공사가 이 사건 본공사와 일련의 과정에 있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선박 유창청소 및 석유제품 운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원고와 이 사거 본공사 및 1차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2.3차 추가공사의 경우 2,3차 추가공사가 이 사거 본공사와 1차 추가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가 아닌 점, F2차 추가공사와 관련된 견적서를 보았거나 원고와 2차 추가공사에 관하여 협의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점, F2차 추가공사 직후 원고를 만난 피고의 직원 I이 공사대금이 과다하다며 원고와 다투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공사와 1,2차 공사에 관한 견적서에 따라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가 과다한 공사대금을 다투고 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었지만 추후 소송 등으로 다투어 수정신고하기로 하고 일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에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피고의 주장에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는 점, F3차 추가공사를 지시하지는 않았고, 원고가 이를 무상으로 시공해 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한 점, 3차 추가공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의 공사진행을 금지하는 통보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3차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총 공사대금 및 미지급 대금의 액수

 

이 사건 본공사와 1차 추가공사의 공사내역이 중복되지 않고, 대체로 견적서 내역과 같이 각 공사가 진행된 점,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미시공 등 하자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공사비용(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본공사의 경우 84,363,392, 1차 추가공사의 경우 86,864,676원으로 그 합계가 171,228,068원인데, 이는 이 사건 본공사와 1차 추가공사의 견적서 금액 합계(부가가치세 별도)193,616,980(= 9,500만 원 + 98,616,980)의 약 88.4%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공사와 1차 추가공사대금은 견적서 금액 합계인 193,616,980원에 부가가치세 19,361,698원을 더한 212,978,678원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1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그 중 3,500만 원을 F에게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F에게 반환한 3,5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가 F에게 지급할 것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F가 피고의 허락을 받았다면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반환금 3,5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3,5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반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나머지 800만 원의 반환에 대하여 피고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사 관련 미지급대금은 총 공사대금 212,978,678원에서 지급받은 18,000만 원을 빼고, 반환한 3,000만 원을 더한 67,978,678원이 된다.

 

. 피고의 하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본공사 중 수밀분 계단 2(80만 원 상당), 코밍뚜껑 11개 중 3(105만 원 상당), 부릿지 후면 1(50만 원 상당)이 각 미시공되었고, 1차 추가공사 중 청소용 도어 1(50만 원 상당)가 미시공되었다. 그 합계가 285만 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285,000원을 더하면 3,135,000원이 된다. 따라서 3,135,000원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이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피고의 고철처리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윈치를 철거하여 고철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F가 이 사건 선박의 윈치를 철거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의 대리인이던 F는 이 사건 선박 개조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는 점, 원고는 고철처분대가가 26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추정되는 고철 시가는 153만 원(= 추정량 8,500KG × KG180)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위치 철거와 고철처분이 임의로 이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달리 원고가 취득한 고철처분대가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843,678(= 미지급 공사대금 67,978,678하자보수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3,135,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1.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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