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개요
※ 수원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4가합12532 공사대금
매도인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제작설치 후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무료로 시공해 주기로 했으나 미시공한 부분의 미시공 공사대금 및 설치된 기계설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매수인의 반대채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처리 한 사례
2. 사실관계
원고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기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지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4. 3. 피고로부터 음식물자원화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의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7. 27.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제3조에서 정하는 장소인 경상북도 고령군 C 소재 ‘주식회사 B’에 설치완료하였다.
피고회사의 사내이사인 D는 2013. 8. 2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6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3. 8. 24.까지, 나머지 160,000,000원은 2013. 9. 23.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피고는 2013. 8. 24.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9. 9. 23.이 경과한 현재까지 나머지 1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기지급 공사대금인 20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00,000원과 미지급 공사대금인 176,000,000원{= (360,000,000 – 200,000,000) × 110%}의 합계액 196,000,000원(= 20,000,000원 + 176,000,000원) 및 그 중 위 176,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통해 유예해준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3.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원고의 Equipment Data Sheet 제출의무, 제5조에서 정하는 원고의 설치검사 요청의무, 제1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원고의 시운전의무 등이 원고의 위 공사대금 지급에 선행되어야 한다거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의무가 공사대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도급계약 제1조 제6항에서, 원ㄱ는 이 사건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면 그에 대한 피고의 확인ㅇ르 받은 후 피고의 동의를 얻어 직접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2013. 7. 27. 이 사건 설비의 제작·설치가 모두 완료된 이상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8.경 당시 이 사건 설비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스팀배관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설비의 운영시 파봉기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이 사건 도급계약 제11조 제4항에서 정하는 파봉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에 대한 위 미시공된 부분의 추가 설치비용 86,000,000원에 상당하느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위 금액은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제작·설치한 이 사건 설비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시공 부분이 존재하고, 이를 추가공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합계 26,000,00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스팀배관 설비 외에 스팀공급원(보일러) 설비도 미시공되었으므로 그 추가공사비용 42,000,000원이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스팀공급원 설비의 시공비용이 스티배관설비의 시공비용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 제11조 제3항에서, 원는 HOPPER(음식물쓰레기 1차 저장 탱크) 내에 ‘스팀배관(약 20개)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만 정하고 있는 점, ② 위 규정의 문언상 가재에 의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저장 탱크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스팀배관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재 피고가 주장하는 스팀공급원 설비의 시공비용이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의 약 10%에 이른다는 점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이를 시공해주식 약정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설비에 대하여 스팀공급원 설비를 미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설비 중 저장조 호퍼, 스크류 컨베어, 파쇄선별기, 저장탱크, 피스톤펌프에 다수의 하자가 있어 그 중 일부 하자를 직접 보수하는 데에 총 9,328,000원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총 304,742,720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원고에게 위 합계액에 상당하는 하자보수 등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위 금액은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제작·설치한 이 사건 설비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그 중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합계 9,328,000원이 이미 지출되었고, 향후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합계 40,900,00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반입호퍼의 파이프 부분 제작시 부식에 강한 STS304재질 미사용의 하자’의 보수비용은, 이로써 이미 부식된 파이프뿐만 아니라, 그 녹이 전이된 스큐류 부분의 교체비용의 합계약 148,140,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치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스크류 부분은 처음부터 부식에 강한 위 STS304재질로 시공되어 있어, 위 파이프 부분의 녹이 위 스크류 부분에 묻어 있을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전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현재 위 스크류 부분에 녹이 슬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설비 중 반입호퍼의 스큐류 부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설비의 미시공 부분에 관한 추가공사비용 26,000,000원, 하자보수비용 50,228,000원의 합계액 총 76,228,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위 금액은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상계 내지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5. 3. 3.자 준비서면이 2015. 3. 4.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의 이행기가 위 2015. 3. 4. 도래하였으므로, 원·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같은 날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민법 제499조에 따라 미법 제476조, 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에 의하여 상계충당하면(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등 참조), 위 손해배상채권액 76,228,000원은, 위 공사대금채권액 196,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6,000,000원에 대한 2013. 9. 24.부터 상계적상일인 2015. 3. 4.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 15,246,904원(- 176,000,000원 × 6% × 527/365일,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60,981,096원(= 76,228,000원 – 15,246,904원)이 위 공사대금채권액 원본 중 지연손해금 발생 측면에서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위 176,000,000원에 충당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충당하고 남은 미지급 공사대금 135,018,904원{= (176,000,000원 – 60.981.096원) + 20,000,000원} 및 그 중 115,018,904원(= 176,000,000원 – 60,981,096원)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까지는 상법 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