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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12. 20. 선고 2016가합2104 약정금반환청구 판결

이두철변호사 2021. 12. 8. 18:5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2104 약정금반환청구

원        고     KYW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SK

피        고     CMJ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17. 10. 25.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의 시아버지인 소외 LCS2014. 10. 10. 소외 KSW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북 XXXXXX000-0 1,729(이하 ‘XX000-0 토지라 한다) 1필지 지상의 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건물을 ‘Y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을 하였다.

 

1. LCS은 토지 매입, 전기공사, 레미콘, 설비공사 부분에 대하여 책임 준공한다.

2. KSW은 골조 및 건축 부분(냉장고, 김치냉장고, 음식물처리기)의 마감까지 준공 완료하고 주택 24세대에 대하여 예상 분양가(세대당 19,000만 원, 24세대, 총 합계 456,000만 원)에서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각종 부대비용 및 제세공과 등을 제외하고 이익금에 대해서 KSW에게 50%를 배당하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3. 에어컨, 씽크대(한샘 or 에넥스), 창호는 LCS의 의견을 존중한다.

4. 분양 부분은 LCS이 주도해서 진행한다.

5. 모든 입,출금은 피고 통장을 통해서 LCS이 집행한다.

6. 상호간의 계약을 위반시는 마진 폭에서 30%를 배상한다.

 

. 원고는 2014. 11. 5. KSW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당시 LCS이 원고의 대금지급 채무에 대해 보증하였다.

 

1. KSWY 주택 24세대의 지분 50%를 원고에게 일금 1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한다.

2.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1,000만 원을 지불하고, 매달 151,000만 원씩 5개월간 지급하고 1억 원은 준공 후 1달 안에 분양해서 완불하기로 한다.

3. 원고는 KSWLCS10월에 작성한 계약서를 인정하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의해서 수정할 수 있다.

 

. 원고와 피고는 2014. 11. 5.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XX000-0 토지를 원고에게 설정한다.

2. 공사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가 상의하에 진행한다.

3. 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50으로 한다.

4. 원고는 현금 7억 원을 5개월 이내 필요시에 투자한다.

5. 피고는 본인이 고의적으로나 실수로 공사가 1달 이상 지체했을 경우 2선으로 후퇴한

.

6. 부대시설 부분 토지 1, 2층 건물에 대해서는 피고의 소유로 하되 5,000만 원 자재

비를 원고에게 공사 끝나고 주기로 한다.

7. 상호간에 위약시는 2억 원을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 피고는 201410월경 소외 유한회사 KS종합건설(이하 ‘KS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Y빌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이를 합의해지하고, 2014. 11. 12.경 소외 SH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SH건설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Y빌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주식회사 YL종합건설(이하 ‘YL종합건설이라 한다)2015. 2. 16.경 피고의 동의를 받아 SH건설산업으로부터 위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153월경 YL종합건설과 사이에 Y빌라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29,700만 원(공급가액 27,000만 원 + 부가가치세 2,700만 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서에는 공급가액 27,000만 원 중 YL종합건설 부담액 25,000만 원, 건축주인 피고 부담액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서명날인은 없다.

 

. 피고와 YL종합건설은 2015. 4. 18.Y빌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22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였다가, 2015. 9. 14.경 전체 공사대금을 2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 Y빌라는 2015. 7. 24.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2015. 7. 29. 101동 내지 104동의 각 구분건물 합계 27세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중 103101, 104101, 104201호는 근린생활시설이며, 나머지 24세대는 주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6, 14, 22, 23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32,590만 원을 투자하고, Y빌라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 부분을 직접 수행하는 방법으로 공사계약금액 27,700만 원 상당을 현물로 투자하는 등 합계 6290만 원(= 32,590만 원 + 27,700만 원)을 투자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Y빌라 전체 분양대금은 합계 4,800,804,363원이고, 이 사건 사업비용으로 2,497,933,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6290만 원을, 피고는 62,000만 원에 매수한 XX000-0 토지를 각 투자하였으므로, 전체 분양대금에서 사업비용 및 각 투자금을 공제하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1,079,971,363(= 4,800,804,363- 2,497,933,000- 602,900,000- 620,000,00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수익금 중 50%539,985,681(= 1,079,971,363×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합계 1,342,885,681(= 투자금 602,900,000+ 이익금 539,985,681+ 위약금 200,000,000)의 채권이 있는바, 그 중 일부로서 5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수행한 Y빌라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는 원고가 YL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것일 뿐 투자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투자금은 32,225만 원이다.

 

2) Y빌라 전체 분양대금은 합계 4,627,049,043원이고, 이 사건 사업비용으로 합계 4,314,221,661원이 소요되었으므로 Y빌라 전체 세대의 이익금은 312,827,382(= 4,627,049,043- 4,314,221,661)이며, 그 중 이 사건 투자 약정에서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한 Y빌라 주택 24세대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50%139,034,392(= 312,827,382× 24세대/27세대 × 50%)이고, 그 외에 이 사건 투자 약정 제6항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5,000만 원을 포함하면 분배하여야 할 수익금은 합계 189,034,392(= 139,034,392+ 50,000,000)이다.

 

한편 원고는 약정과 달리 7억 원이 아니라 32,225만 원만을 투자하였으므로 원고는 약정금액 대비 실제 투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분배받아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원고가 분배받을 수익금은 약 87,023,332(189,034,392× 322,250,000/700,000,000)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이익금으로 이를 초과하는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익금은 남아있지 않다.

 

3) 설령 원고에게 지급할 이익금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KSW에 대한 투자자 지위 인수 대가 채무를 보증한 LCS으로부터 양수한 구상금 채권, 원고의 YIN, LJH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금 채권, 원고의 투자 약정 불이행에 따른 2억 원의 위약금 채권으로 원고의 이익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원고의 투자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이익에서 원고의 투자금을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 이익에서 원피고의 각 투자금을 공제한 이익금 중 50%를 분배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합에 있어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조합계약의 종료 시까지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출자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조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조합원들은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는 것이므로,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른 이익금을 정산하기에 앞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는 조합원들 사이에 투자원금을 우선 반환하기로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 30호증의 각 기재, 증인 KSW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투자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현금 7억 원을, 피고는 XX000-0 토지 등 Y빌라 부지 및 Y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수행할 노무를 각 출자하고(이 사건 투자 약정 제1, 4, 5항 참조), Y빌라의 주택 24세대에 대한 이익은 원피고 각 지분 50%로 하여 정산하며(이 사건 투자약정 제3항 참조), 피고가 Y빌라 104동 각 세대를 소유하는 대신 원고에게 자재비 명목으로 이익금 5,000만 원을 지급(이 사건 투자 약정 제6)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의 이익에서 원피고의 투자원금을 우선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이익금 청구에 대하여

 

. 원고의 투자금액

 

1) 현금 투자금액

 

원고가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Y빌라 신축공사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현금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59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2016. 4. 18.자 답변서의 진술을 통해 원고의 현금 32,590만 원 투자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2) 현물 투자 여부

 

원고는 Y빌라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 부분을 직접 담당하여 27,700만 원(계약금액 29,700만 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2,000만 원 제외) 상당을 현물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HKS의 증언만으로는 위 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 방법으로써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투자 약정 당시 피고에게 현금으로 7억 원을 5개월 이내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6호증, 을 제5, 6 내지 8, 12, 14, 29, 34, 3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KS, KSW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투자 약정 이후 SH건설산업, YL종합건설과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내역에 창호, 유리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창호틀은 LG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까지 창호, 유리공사의 하도급업체는 정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그 후 YL종합건설의 현장소장인 KYJ과 창호, 유리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YL종합건설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YL종합건설은 Y빌라 사용승인 이후인 2015. 8. 25.경 피고에게 공사대금 정산 후 창호공사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YL종합건설의 현장 관리인이던 YDJ은 건축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자재를 제외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나머지 하도급대금이 16,458만 원이라는 내용의 2015. 8. 28.자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와 YL종합건설은 Y빌라 완공에 따라 2015. 9. 14.경 공사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창호대금은 YL종합건설과 원고가 계약을 하였으므로 YL종합건설에서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YL종합건설로부터 Y빌라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받은 후 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수행한 위 공사들이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른 현물투자로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라 원고가 투자한 금액은 합계 32,590만 원이라 할 것이다.

 

. 이 사건 사업의 수익

 

1) Y빌라 27세대의 분양대금

 

) 분양 완료된 주택 21세대

 

Y빌라 27세대 중 2016. 7. 20. 당시 분양이 완료된 주택 21세대의 분양대금 합계가 3,733,958,94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이 사건 2016. 11. 29.자 참고서면을 통해 위 21세대의 분양대금 합계를 3,721,049,043원으로 감축 주장한 바 있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 미분양 주택 3세대(102302, 103401, 103402) 및 소매점, 사무소 용도의 상가 3세대(103101, 104101, 104201)

 

(1) 을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분양 주택 3세대와 상가 3세대의 경우 이미 분양 완료된 주택 21세대와 면적 및 내부 구조가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세대의 분양대금은 분양 완료된 주택 21세대의 평균 분양대금[177,807,568(= 3,733,958,943/ 21세대, 원 미만 버림)]을 기초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분양 주택 3세대 및 사무소 용도의 상가 2세대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월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상가 3세대의 경우 인테리어가 거의 없거나 분양대금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그 분양가치를 분양 완료된 주택 21세대보다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양 대상 주택 및 상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대출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다른 세대와 달리 분양가치가 낮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상가 3세대가 분양 완료된 주택과 비교할 때 인테리어 미비 등으로 인해 분양가치를 달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사업자인 피고로서는 최종 소비자인 수분양자로부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아 이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가라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세대보다 분양가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미분양 주택 3세대 및 소매점, 사무소 용도의 상가 3세대의 분양대금 합계는 1,066,845,408(= 177,807,568× 6세대)이라 할 것이다.

 

) 소결론

 

따라서 Y빌라 27세대의 분양대금은 합계 4,800,804,351(= 3,733,958,943+ 1,066,845,408)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업의 비용

 

) XX000-0 토지 매매대금 등

 

피고는 XX000-0 토지의 매매대금 및 세금, 소개비 등으로 지출한 7억 원이 이 사건 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투자 약정은 원고가 현금 7억 원을, 피고가 XX000-0 토지 등 Y빌라 부지 및 Y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수행할 노무를 각 출자한 후, Y빌라의 주택 24세대에 대한 이익을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분배하는 것이 중요 합의 내용으로, 원고가 투자원금을 우선 반환받지 못하는 법리와 동일하게 피고의 출자재산인 XX000-0 토지의 매매대금 등도 이 사건 사업의 비용으로 보아 분양수입에서 우선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건축공사비 등

 

(1) 살피건대, 피고가 Y빌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후인 2015. 9. 14.YL종합건설과 사이에 총 공사비를 25억 원으로 정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는 건축공사비 등은 25억 원이라 할 것이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2016. 11. 29.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별표2 건축공사비 지급내역(수정)’ 기재와 같이 275개 항목 합계 2,527,688,321원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그 전액을 이 사건 사업의 건축공사비 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0,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실제 지출한 건축공사비 등이 위와 같이 정산된 공사대금 25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는 Y빌라 신축공사의 전기, 통신공사를 수행한 유한회사 YS전기가 33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 67,18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채무 상당액을 이 사건 사업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유한회사 YS전기가 YL종합건설의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 통신공사를 수행하여 YL종합건설에 지급한 25억 원의 건축공사비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비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원고는 위 공사비 25억 원에서 원고가 현물 투자한 창호, 유리공사 부분의 계약금액 27,700만 원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YL종합건설로부터 Y빌라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기자재 구입비

 

(1)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기자재 구입비로 합계 116,683,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 27.경부터 2015. 9. 25.경까지 Y빌라의 각 세대 중 붙박이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세대에 대하여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을 설치해 주고 그 비용으로 합계 7,990,00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가 2015. 2. 17.경 고려씽크공장으로부터 소파, 탁자, 의자 등 사무용 비품을 구입하여 분양사무실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1,9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비용에 포함되는 기자재 구입비 등은 합계 126,653,000(= 116,683,000+ 7,990,000+ 1,980,000)이라 할 것이다.

 

(2) 피고는 2015. 5. 29. 자재대금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 또한 이 사건 사업의 기자재 구입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재대금 600만 원이 YL종합건설의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설계비, 광고비, 수수료 등 기타비용

 

(1)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비, 광고비, 수수료 등으로 합계 158,25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2016. 11. 29.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별표4 설계비, 광고비, 수수료 등 기타비용(수정)’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 등에서 위 명목으로 지출된 260개 항목 합계 556,922,989원 전액을 이 사건 사업의 설계비, 광고비, 수수료 등 기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설계비, 광고비, 수수료 등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위 158,25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은행 대출이자

 

피고는 Y빌라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자금을 조달한 후 그 이자로 2016. 7. 29.까지 이 사건 2016. 8. 12.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표5 은행대출이자기재와 같이 합계 55,274,551원을 이 사건 사업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그 대출금을 건축공사비 등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전부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투자 약정에서 피고가 지급한 공사비 외에 공사비 등의 조달을 위한 이자비용까지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이를 우선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채이자

 

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를 이용하는 바람에 이 사건 2016. 8. 12.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표6 사채 이용현황기재와 같이 합계 166,400,000원의 이자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사업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차용한 위 사채를 모두 이 사건 사업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의 약정 투자금 대비 실제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할 이익금을 산정하고 원고의 투자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인정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피고가 자금 마련을 위해 지출한 사채 이자를 이 사건 사업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업소득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출하거나 피고에게 부과될 사업소득세가 57,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판공비

 

피고는 LCS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이 사건 2016. 8. 12.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표7 판공비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판공비 35,502,8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사업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위 금원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판공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분양사무 인건비

 

피고는 Y빌라 준공 후 피고 본인이 분양 문의에 응대하고 방문자에게 주택을 안내하는 등의 분양사무를 하였으므로, 사무직 여직원의 통상 급여인 월 130만 원을 기초로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인건비 1,560만 원을 이 사건 사업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행한 분양사무에 대한 인건비를 이 사건 사업비용에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합계 2,841,903,000[= 2,500,000,000(공사비) + 126,653,000(기자재 구입비) + 158,250,000(설계비 등) + 57,000,000(사업소득세)]이라 할 것이다.

 

. 원고가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라 분배받을 이익금

 

1) 분배 대상 이익금

 

)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Y빌라 27세대의 분양대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한 1,958,901,351(= 4,800,804,351- 2,841,903,000)이다.

 

그런데 이 사건 투자 약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Y빌라 27세대 중 최초 주택으로 설계된 24세대에 대하여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이익금 중 분배대상 이익금은 1,741,245,645(= 1,958,901,351× 24세대 / 27세대,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다.

 

) 한편 이 사건 투자 약정에서 Y빌라 104동을 피고의 소유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원고의 수익분배 비율

 

원고는 이 사건 투자 약정 당시 현금 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에 현금 32,590만 원만을 투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수익분배 비율은 당초 이 사건 투자 약정에서 정한 약정 투자금 대비 실제 투자금액의 비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의 변제

 

한편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른 이익금으로 2014. 11. 5. 2,000만 원, 2015. 8. 5. 3,000만 원, 2015. 9. 8. 1,000만 원, 2015. 9. 22.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 2,000만 원 + 3,000만 원 + 1,000만 원 +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원고가 분배받을 이익금

 

) 원고의 약정 투자금 대비 실제 투자금액 비율

 

0.4655(= 32,590만 원 / 7억 원, 소수점 넷째 자리 미만 버림)

 

) Y빌라 주택 24세대 부분에 대해 지급할 이익금

 

405,274,923(= 1,741,245,645× 50% × 0.4655, 원 미만 버림)

 

) Y빌라 104동 부분에 대해 지급할 이익금

 

23,275,000(= 50,000,000× 0.4655)

 

) 변제금

 

9,000만 원

 

) 계산

 

338,549,923(= 405,274,923+ 23,275,000- 90,000,000)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나머지 이익금은 338,549,923원이다.

 

.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 KSW에 대한 약정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

 

(1) 원고가 2014. 11. 5.KSW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 지위를 인수하면서 KSW에게 그 대가로 1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당시 LCSKSW에게 원고의 위 대금지급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을 제20, 37, 38호증의 각 기재, 증인 KSW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CSKSW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약정금 중 합계 1300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LCS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에게 그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위 약정금 15,000만 원 중 대위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4,700만 원에 대하여도 LCS으로부터 사전구상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이익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또는 LCS에 대하여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8124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YIN, LJH에 대한 차용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

 

을 제10, 11,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KSW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15. YIN, LJH에게 피고 소유의 XX000-0 토지 등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YIN로부터 50,000,000, LJH로부터 47,92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15. 7. 29. YIN에게 원고의 차용금 20,000,000, LJH에게 원고의 차용원리금 57,888,356원을 각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합계 77,888,356(= 20,000,000+ 57,888,35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채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투자 약정 당시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상호 2억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 약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현금 7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Y빌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금 32,590만 원만을 투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라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금 32,590만 원 외에 창호, 유리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27,700만 원 상당을 현물로 투자하였고, YIN, LJH로부터 1억 원을 추가 차용하여 투자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7억 원의 투자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원고의 투자 방법으로써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YIN, LJH로부터 추가 차용하기로 한 1억 원을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이행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충당

 

피고가 위 각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이익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6. 8. 12.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피고의 자동채권들 사이에 변제이익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권부터 순차로 상계에 충당하면, 원고가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라 분배받을 이익금 채권 338,549,923원은 피고의 손해배상금 채권 200,000,000, YIN, LJH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 77,888,356, KSW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 중 60,661,567(= <2>의 순번 1 내지 15번 기재 각 대위변제금 합계액 57,000,000+ 순번 16번 기재 대위변제금 중 3,661,567)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이로써 원고의 이익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익금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하여

 

. KS종합건설에 대한 위약금 지급 주장

 

원고는, 피고가 KS종합건설로부터 면허를 대여하여 Y빌라 신축공사를 수행하려다 이 사건 투자 약정 체결 후 SH건설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상의 없이 KS종합건설에 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KS종합건설과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KS종합건설에게 그 동안 발생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증인 HKS, KSW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투자 약정 이후 피고에게 Y빌라 신축공사를 도급 방식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위 요구에 따라 원고의 매형인 HKS으로부터 소개받은 SH건설산업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KS종합건설과의 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KS종합건설과의 도급계약 합의 해지는 원고와 상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그 과정에서 원고와 상의 없이 KS종합건설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가 이 사건 투자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무리한 공사 진행과 공사비용 지출로 인한 원고의 투자시기 조기 도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투자 약정 당시 피고에게 매월 1억 원씩 순차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추가 골조공사비용으로 1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투자하기로 한 레미콘 비용 2,000만 원, 설계비 3,500만 원을 원고의 투자금에서 지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투자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투자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현금 7억 원을, 피고는 XX000-0 토지 등 Y빌라 부지 및 Y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수행할 노무를 각 출자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투자 약정서에는 원고는 현금 7억 원을 5개월 이내 필요시에 투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위 투자금을 매월 1억 원씩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지급하는 투자금의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어 이를 이 사건 사업비용 중 레미콘 비용이나 설계비 등에 지출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으로 레미콘 비용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한편, 원고가 매월 1억 원씩 순차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Y빌라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 부분을 직접 담당하는 방법으로 27,700만 원 상당을 현물 투자하였다는 주장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 지급한 투자금 3

2,590만 원의 월별 지급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 주장의 추가 골조공사비용 12,5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원고가 KSW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 지위를 인수하면서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15,000만 원의 일부이므로, 피고가 위 약정금을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투자금으로 추가 골조공사비용 등 이 사건 사업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증인 HKS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Y빌라 신축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였다거나 지출할 필요 없는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담보제공의무 위반과 투자금 거절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투자 약정과 달리 XX000-0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투자금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 15. YIN, LJH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 소유의 XX000-0 토지 등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YIN이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7,500만 원, LJH가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2,500만 원인 사실, 2015. 3. 11. LJH가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7,500만 원으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투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YIN, LJH로부터 추가 차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XX000-0 토지의 담보 제공 또는 원고의 투자금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8호증의 기재, 증인 KI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KIS로부터 2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 당시 피고는 KIS에게 XX000-0 토지 등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KIS가 원고의 신용을 믿고 이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광철

판사 임윤한

판사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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