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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1. 11. 24. 선고 2020드단10588(본소), 2020드단10953(반소), 2019느단5097(반소) 이혼 등

이두철변호사 2021. 12. 7. 09:58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드단10588(본소) 이혼 등

                       2020드단10953(반소) 이혼 등

                       2019느단5097(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RBK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YJ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

사 건 본 인         1. YJJ

                        2. YWJ

변 론 종 결          2021. 11. 3.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

6.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피고(반소원고)는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일정

1) 2.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00시부터 그 다음날인 일요일 20:00까지

2) 사건본인들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협의한 67일간

3) 설과 추석 명절 중 연 1, 명절 당일의 전날 10:00부터 명절 당일의 다음 날 21:00까지(다만, 설과 추석 중 언제 면접교섭을 할지는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설에 면접교섭을 한다)

. 방법 : 사건본인들의 거주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갔다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한 후 다시 사건본인들을 사건본인들의 거주지로 데려다 준다.

. 위 면접교섭 사항은 사건본인들의 양육 상황 등에 따라 상호합의 하에 일정, 시간과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 원고(반소피고)는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9. 5,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에 대한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매월 1일에 사건본인 1인당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1.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이혼한다.

2.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각 반소원고로 지정한다.

4. 반소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에 1인 당 5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인정사실

 

1) 원고(반소피고,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피고라고만 한다)2017. 8.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다.

 

2) 원고는 전혼에서 이혼 후 회사생활을 하다 2016. 7. 5. 노래방 아르바이트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고를 만나 3개월 연애하다가 2016년 말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결혼하게 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폭언과 무시, 딸과 아들간의 차별대우, 혼전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하여 거듭 악화되어 왔다.

 

) 원고와 피고는 2019. 7. 31.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 사건본인들을 원고가 양육하다가 2019. 12. 22. 피고가 사건본인 YWJ 돌잔치 날에 찾아 가 사건본인들을 데려가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0호증, 을 제1 내지 9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

)의 각 기재,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각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각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 판단근거

 

1)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위 인정 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전반적인 경과, 원고피고 간 갈등의 양상 및 정도 등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2) 당사자의 파탄사유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 시부모로부터 무시, 모욕,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피고가 사건본인 YWJ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유 없이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려 혼인생활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파탄의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음 :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과정, 파탄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대방에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각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 분할대상 재산

 

현재 원고와 피고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형성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이, 원고에게 카드대금 등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은 상황이다.

 

. 재산분할의 방법

 

채무발생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분할에 관한 당사자 의사, 현재 및 향후의 각자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

 

. 소결론

 

따라서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38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1458, 14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양육 의사와 현재까지의 양육 분담, 직업, 주거환경, 재산상태, 원고와 피고의 사건본인들과의 친밀도, 사건본인들의 연령을 비롯하여 자녀과 관련한 형사사건 등의 진행 경과 및 이 사건 가사조사결과와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로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 사건본인들의 인도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양육비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부모로서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급할 양육비는 사건본인들의 연령,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직업, 소득,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 면접교섭(직권)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면접교섭의 시기, 방법 등을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자녀인도,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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