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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2. 22. 선고 2016드단5558 이혼 등 판결

이두철변호사 2021. 12. 9. 19: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6드단5558-1(본소, 분리) 이혼 및 재산분할

                         2016드단5596-1(반소, 분리)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JMJ

                        소송대리인 변호사 Y

피고(반소원고)     JK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18. 2. 1.

판 결 선 고         2018. 2.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8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71,443,859원을 각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반소 중 이혼 청구 부분은 2017. 9. 14. 이혼하는 것으로 일부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 원고와 피고는 2007. 8.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 2017. 9. 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일부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중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아니하고 욕설과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라고 하고, 피고는 원고가 아픈 피고를 돌보지 아니하고 악의로 유기하였으며 피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피고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라고 하며 각각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위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원고와 피고 일방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혼인 파탄의 결과이거나 일방에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 결국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서로에 대한 불만과 문제를 소통과 애정으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원고와 피고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본소 및 반소 중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소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은 별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2) 분할대상에 관한 판단

 

) 피고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들이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재산으로 마련한 것이고 그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졌거나 별도의 대여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부동산들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1486,14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혼인기간, 피고 명의의 부동산들의 취득 시점, 원고가 일부 피고 명의의 부동산들을 위한 매수대금을 제공하기도 한 점(다만 피고 주장과 같이, 전북 XXXXXX002, 004 토지를 매수하는데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700만 원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가사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부동산들의 취득 및 유지에 원고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부동산들을 분할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가 원고와 혼인 전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재산을 주된 자원으로 하여 현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들이 형성된 점, 원고가 제공한 매수대금 중 일부가 다시 원고의 딸인 KE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대여 약정을 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분할비율을 정할 때 고려한다).

 

) 원고는 신한생명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 채권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14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과거에 경제적인 이유로 본인 명의가 아닌 원고의 딸인 KEK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점,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피고로 되어 있었거나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금이 납부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위 보험계약의 명의자가 KEK이긴 하지만 그 보험계약에 기초한 해지환급금 채권은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고가 그 형성 및 유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해지환급금 채권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위 해지환급금 산정의 기초가 된 보험금 중 일부가 혼인 전 또는 이혼 후에 납부된 것인 점을 분할비율을 정할 때 고려한다).

 

)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 명의의 전북 XXXXXX000-1 토지를 분할대상인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는 이상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마련을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35,000,000(원금)의 대여금 채권 또는 채무를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을 포함한다.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비율: 원고 30%, 피고 70%

 

[판단근거] ·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기간, 환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혼인 전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재산을 주된 자원으로 하여 현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들이 형성되었으며 원고가 제공한 매수대금 중 일부가 다시 원고의 딸인 KE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점, 원고의 보험 해지환급금 산정의 기초가 된 보험금 중 일부가 혼인 전 또는 이혼 후에 납부된 것인 점, 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2) 방법

 

·피고가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소유하고, 현재의 재산과 각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정당한 재산분할금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 재산분할금의 계산

 

1)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피고의 순재산 합계 210,544,869× 30% = 63,163,460(원 단위 미만 버림)

 

2) 위 원고의 몫과 원고 명의 재산의 차액 7,861,698= 63,163,460- 55,301,762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2)항 기재 금액에 가까운 7,800,000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중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본소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판사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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