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11. 8. 선고 2016가합2371 공사대금 판결

이두철변호사 2021. 12. 8. 22: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2371 공사대금
원 고 주식회사 YL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K
피 고 CMJ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17. 9. 20.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 10월경 유한회사 KS종합건설(이하 ‘KS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전북 XX군 XX읍 XX리 000-0, 000-0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1. 18.경 KS종합건설과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4. 11. 12.경 소외 SH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SH건설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의 Y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을 2014. 11. 12.부터 2015. 4. 30.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3.경 피고의 동의를 받아 SH건설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인수하였다(다만, 도급계약서는 2015. 2. 16.자로 작성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4월경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2억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5. 5. 30.까지 연장하는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5. 30.경 다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5. 7. 15.까지 연장하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해 2015년 7월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5. 9. 14.경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2015. 9. 14.자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공사대금 22억 원에서 추가 공사비 3억 원으로 하여 총 공사비는 25억 원으로 한다(세금 포함).
2. 25억 원 중 현재까지 건축주가 지불하고 남은 미수금은 대물 103동 401호(대출금 포함)로 정산한다.
3. 원고에게 25억 원의 대금이 완불되었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창호대금은 원고와 KYW 사이에 계약을 하였으므로 원고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5. 피고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최대한 원고에게 협조하기로 한다.

마. 피고는 2015. 9. 14.자 합의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103동 4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분양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본 분양계약서는 대물로 처리하되 대물이 되면 원고와 피고(25억 원) 사이의 정산이 끝나고 남은 금액(대출금 포함)에 따라 대물로 정산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이 사건 빌라 103동 401호의 분양대금은 1억 7,000만 원이었고, 2015. 9. 14.자 합의 당시 이 사건 빌라 103동 401호에는 채권최고액 1억 3,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D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억 1,000만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9, 10, 18, 46, 47,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4.자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406,3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1,304,915,221원을 직접 지급하는 등 공사대금으로 합계 1,711,215,221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6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5. 9. 14.자 합의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 25억 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빌라 103동 4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9. 14.자 합의 이후 원고 및 하도급 공사업체에게 이 사건 빌라 103동 401호의 가치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은 모두 정산되었다.

나. 판단

1) 2015. 9. 14.자 합의에 따른 피고의 의무

가) 2015. 9. 14.자 합의서의 기재 내용 및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빌라 103동 4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5. 9. 14.자 합의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103동 401호를 HD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이전하여 주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모두 정산이 완료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합의에는 경험칙상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에 원고에게 2015. 9. 14.자 합의 당시 평가한 이 사건 이 사건 빌라 103동 401호의 가치 이상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면제되는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5. 9. 14.자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칙적으로 이 사건 빌라 103동 4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으나,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2015. 9. 14.자 합의 이후에 당시 평가한 이 사건 빌라 103동 401호의 실질적 가치인 6,000만 원(= 분양대금 1억 7,000만 원 - 피담보채무액 1억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면제된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14.자 합의 당시 피고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받지 못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정산합의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335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원고가 2015. 9. 14.자 합의에서 약정한 25억 원의 공사대금을 기초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2015. 9. 14.자 합의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5. 9. 14.자 합의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전체 공사대금, 그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거나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대금의 액수 및 이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 등을 정산하고 그 지급방법을 정함으로써, 원․피고가 상호양보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위 주장은 그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즉,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인정되는 내역들에 대해 착오하였다는 취지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착오를 이유로 2015. 9. 14.자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5. 9. 14.자 합의 이후 지급된 공사대금

가) 다툼 없는 부분

별표 1 기재 순번 204번 내지 209번, 211번, 213번, 215번 기재 합계 2,875만 원(= 1,000만 원 + 60만 원 + 170만 원 + 100만 원 + 45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235만 원 + 60만 원)은 피고가 2015. 9. 14.자 합의 이후에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인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다.

나) 방수도장업체에 대한 지급금(같은 표 순번 210번, 214번)

을 제1, 6, 17,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9. 14.자 합의 이후에 방수도장업체인 HY건설 주식회사에게 2015. 9. 25. 500만 원, 2015. 10. 6.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HY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의 현장소장인 KYJ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 중 방수도장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온 사실, 원고는 2015년 4월경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인수하면서 피고의 일부 업체들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동의하였고, 그 무렵 SH건설산업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2015. 4. 14. HY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한 2,000만 원도 지급된 것으로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HY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위 1,500만 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방수도장 공사대금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철물자재업체에 대한 지급금(같은 표 순번 212번)

갑 제1호증, 을 제1, 4, 6, 14,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SH종합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철물자재업체를 피고가 지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철물자재업체로 지정된 DS철물건재가 이 사건공사 현장에 237,371,3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으며, 원고의 현장소장인 KYJ은 위과 같이 공급받은 자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2015년 4월경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인수하면서 피고의 일부 업체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동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DS철물건재를 운영하는 PGL에게 2015. 8. 29. 2,000만 원, 2015. 10. 5. 1,7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자재대금 약 2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빌라 101동 301호를 대물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 5. PGL에게 지급한 1,700만 원은 2015. 9. 14.자 합의 이후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철물자재대금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지급금(같은 표 순번 274번)

갑 제1호증, 을 제1, 2, 6, 12,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SH종합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전기공사업체를 피고가 지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전기공사업체로 지정된 유한회사 ILS전기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시공한 사실, 원고는 2015년 4월경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인수하면서 피고의 일부 업체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동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유한회사 ILS전기에게 2015. 10. 12. 100만 원 등 합계 4,750만 원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전기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빌라 103동 201호를 대물로 제공한 사실, 원고는 유한회사 ILS전기로부터 2015. 7. 29.자 세금계산서, 2015. 8. 10.자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 12. 유한회사 ILS전기에게 지급한 위 100만 원은 2015. 9. 14.자 합의 이후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전기공사대금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마) 계산

따라서 2015. 9. 14.자 합의 이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 6,175만 원(= 2,875만 원 + 1,500만 원 + 1,700만 원 + 1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9. 14.자 합의 이후에 이 사건 빌라 103동 401호의 평가가치인 6,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2015. 9. 14.자 합의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 25억 원 중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광철
판사 임윤한
판사 강동극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