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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소송) 505 이미 완료된 하도급공사 부분이 사후 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의 범위

이두철변호사 2021. 9. 1. 19:22

원사업자(=수급인)인에게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발주자(=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접 지급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98. 11. 2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함

 

1999. 2. 1.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도급공사 중 건축토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236,620,000원에 하도급 주었음. 동 하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설계내역서에 의하면, 하도급공사 중 암석굴삭(연암)공사는 46,285,200(수량 6,708× 6,900)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2000. 8. 1.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 중 암석굴삭 공사를 마침.

 

2000. 10.경 도급인과 수급인은 암석굴삭 공사를 흙파기 공사로 설계변경 합의.

 

2000. 11. 18.경 수급인에 대한 파산신청이 있음. 이 즈음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를 중단함.

 

2001. 1. 8. 수급인 파산선고.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

 

도급인은 수급인과 사이에 암석굴삭 공사를 흙파기 공사로 설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암석굴삭 수량으로 예정되어 있던 6,708에 흙파기 단가인 35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2,347,800(수량 6,708× 350)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하수급인은 암석굴삭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도급인으로부터 46,285,200(수량 6,708× 6,900)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흙파기 공사로 설계변경 합의가 있었으므로 흙파기 공사 대금에 해당하는 2,347,800(수량 6,708× 350)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2004. 4. 19. 대통령령 제1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파산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2004다64050).

 

수급인과 도급인은 2000. 10.경 암석굴삭 공사를 흙파기 공사로 설계변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발주자인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도급인이 설계변경에 따라 암석굴삭 수량으로 예정되어 있던 6,708㎥에 흙파기 단가인 ㎥당 35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2,347,800원(수량 6,708㎥ × ㎥당 3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공사와 관련된 도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이미 정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하수급인은 나머지 돈을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지만, 수급인이 이미 파산상태여서 실제로 돈을 받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하수급인만 안타까운 처지가 된 것이지요. 하수급인은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의 범위를 항상 유념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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