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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소송) 509 수급인(=원사업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하수급인(=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두철변호사 2021. 9. 12. 13:51

수급인(=원사업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인해, 수급인의 일반채권자는 수급인이 도급인(=발주자)에게 가지고 있는 도급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일정금액만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수급인(=수급사업자)도 위와 같이 다른 일반채권자처럼 회생절차에서 하도급대금을 일부만 지급받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여 실질적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하수급인을 일반채권자보다 우대하여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바,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특히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파산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이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07다17758).

 

(비교) 수급인(=원사업자)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수급사업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해제 후에는 수급사업자가 기성 하도급대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파산절차에서 지급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파산법 제5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 및 위임계약의 종료는 그 각 조문의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 및 위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001다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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