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0801호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8. 11. 18. 이후 별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절차 등을 진행할 의향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와 소외 무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피고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9048호 판결은, 부부가 3, 4년간 각방을 쓰면서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으나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85338호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서로 언급하여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보이나, 피고가 이혼은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요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파트 또는 금전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에 응했던 사정도 있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3615호 판결은, 부부 일방(그것도 유책배우자)이 이혼을 원하지 아니한 점을 주요하게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구가정법원 2012드단10791호 판결은, 부부관계가 소원해져 서로 3년 이상 같은 주택 1층, 2층에 나누어 살면서 이혼 소송에 이르렀는데,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고, 부부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구가정법원 2012드단19385호 판결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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