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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사례(6) ★ 대전 세종 이혼 변호사 이두철 ★

이두철변호사 2021. 3. 7. 20:35

(서울가정법원 2015. 1. 14. 2014드합301207 본소, 2014드합301314 반소 판결)

 

 

<사실관계>

 

1) 혼인 및 자녀 : 2004. *. *. 혼인신고, 원고()는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로 C(196*년생), D(197*년생), E(197*년생), F(197*년생)이 있고, 피고()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로 G(197*년생), H(197*년생), I(197*년생)이 있음

 

2)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중 2003 .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2004. *. *.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 원고는 피고와 재혼한 이후에도 당시 분가하지 않은 셋째 딸인 E와 아들 F와 같이 거주하였고, 원고의 유일한 아들인 F는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등급 4급의 장애인으로서 그 지능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불과하였는데, 원고는 E로부터 피고가 F에게 '제때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아 지저분하고 게으르다'는 험담을 하기도 하고, F가 돈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며 경찰서에 데려가겠다고 겁을 주기도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하였다.

 

) F2004. *.경 자신의 손목을 칼로 베어 자살을 시도하고, 2006. *.경 가출하여 노숙자로 생활하기도 하였으며, 2011. *.경에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원고는 F의 건강이 악화된 원인이 피고의 학대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 결국 원고는 2011. *. *.경 자신이 살고 있던 주택에서 멀지 않은 약 5평의 원룸을 임차하여 F를 분가시키고, 원고와 피고는 따로 거주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전남편 자녀들과 친정식구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였고, 이러한 문제와 위 F로 인한 갈등으로 원고와 피고는 부부싸움을 하여 왔다.

 

) 원고는 극심한 통증으로 2013. 10. 10. 입원하여 간내담관 결석의 진단을 받은 후 2013. 10. 17. 퇴원하였고, 다시 2013. 10. 28. 병원에 입원하여 간의 60%를 절제하는 간절제술을 시행받고, 2013. 11. 9. 퇴원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4. 1. 16. 2014. 1. 17.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4. 1. 17. 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4.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대법원 1999. 2. 12. 선고 97612 판결 참조), F의 부양 문제, 피고의 전남편 자녀들과의 교류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을 대화로서 해결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채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부부싸움을 해온 점, 결국 이로 인한 갈등이 극대화되어 원고와 피고가 2013. 12. 1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피고가 2014. 1. 17. 집을 나가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 재산형성 경위 및 현황

 

1) 원고는 **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피고는 전업주부로 가사를 담당하였으며, 원고의 월 소득은 2004년 무렵에는 월 150만 원 내지 170만 원 정도였고, 2011년 무렵에는 270만 원 정도였다.

 

2) 재혼하기 전에, 원고는 1994. 6. 9. 서울 ******* 토지 및 위 지상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1993. 6. 20. 상속으로 인천 ****** 토지의 2/13 지분 및 인천 ******* 토지의 2/13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그에 관한 등기는 2012. 10. 17. 경료되었다), 1994. 10. 31. 인천 ******* △△△아파트 제***동 제***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3) 원고는 2003. 8. 4. 원고 소유의 서울 ******* 토지 및 위 지상 다가구주택 중 2/3 지분을 자녀 F에게, 위 부동산 중 1/3 지분을 자녀 E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03년 말 무렵부터 원고 소유의 서울 *******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0. 1. 15. 무렵 서울 ********62-39 소재 주택을 보증금 53,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 부부재산계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서로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향후 간섭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더라도, 결국 그 내용은 원·피고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이라고 볼 것인바,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178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아래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은 앞에서 본 재산형성 경위와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중 수입 및 생활비 기여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하거나, 부부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 원고의 순재산 : 980,231,356

) 피고의 순재산 : 211,733,190

)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 1,191,964,546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75%, 피고 25%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사유와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위 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86,000,000

[계산식]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순재산 합계 1,191,964,546× 25% = 297,991,136

() ()항의 돈과 피고 순재산의 차액

297,991,136- 211,733,190= 86,257,946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86,000,000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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