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누수방지공사 간접강제 인용 사례 ★변호사이두철♠대전변호사♣

법률정보/1. 민사법

by 이두철변호사 2020. 12. 30. 12:24

본문

아파트, 상가 등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 위층 건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1)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비용, 2) 누수로 인해 영업을 못한 손해, 3) 위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근본적으로 누수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 즉 누수방지공사가 수반되어야 피해가 재발하지 않을 텐데(또는 누수 현상을 중단시킬 수 있을 텐데), 위층 건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누수방지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층 피해자가 직접 누수방지공사를 하려고 해도 위층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층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취지의 이행청구를 하고, 나아가 “누수방지공사를 안하는 동안 월 얼마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17173 판결을 소개합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60,587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8.부터 2013.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 근린생활시설 1층에 있는 ‘○○’에 관하여 주방바닥을 철거한 후 1, 2차 방수처리를 시행하고, 타일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3. 피고가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 주문에서, 2항은 피고(위층 점유자)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는 청구이고, 3.항은 간접강제 청구입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지하에서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위 건물 1층에서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주방설비를 갖춘 다음 2011. 12. 21.경부터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2. 3.초경부터 이 사건 주점에 족발 냄새와 비슷한 악취가 나기 시작하였다.

2012. 6. 25. 이 사건 음식점 주방의 바로 밑에 위치한 이 사건 주점 천장에 구멍이 나면서 누수가 쏟아지는 일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즉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누수원인에 대하여 다툼에 따라 2012. 8. 16.경 방수공사업자의 참여 하에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 유색의 물을 채우는 방법으로 누수실험을 실시. 그 결과 2012. 8. 21.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 채운 것과 동일한 색깔의 물이 이 사건 누수 지점을 통해 흘러내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고는 2012. 9.말경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 임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여 그 무렵부터는 누수 및 악취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손해배상책임 발생]

이 사건 음식점 주방 하단 트랜치 부근의 타일줄눈이 탈락되어 트랜치와 타일 사이에 물이 들어갔고, 트렌치와 연결되는 하수배관의 균열로 인하여 이 사건 주점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누수 내지 악취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주점의 누수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용

감정인 박○○에 대한 하자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점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를 제거하고 재시공하기 위한 벽체․천장․바닥 철거, 천장 백화부위 제거, 균열보수 및 인테리어 작업에 9,760,587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용은 9,760,587원이 된다.

2)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1. 12. 3.경부터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주점의 월별 카드사용 매출액은 2011. 12. 9,358,000원, 2012. 1. 7,662,000원, 2012. 2. 6,937,000원, 2012. 3. 10,031,000원(현금영수증 85,000원 미포함), 2012. 4. 5,246,000원, 2012. 5. 5,458,000원, 2012. 6. 6,041,000원, 2012. 7. 3,013,000원, 2012. 8. 2,910,000원, 2012. 9. 1,681,000원, 2012. 10. 4,77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기 전인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주점의 카드사용 매출액은 월 평균 7,247,571원{= (9,358,000원 + 7,662,000원 + 6,937,000원 + 10,031,000원 + 5,246,000원 + 5,458,000원 + 6,041,000원)/7개월, 원 미만 버림}인데 반하여, 이 사건 누수 발생 이후인 2012. 7.경부터 피고의 임시 누수방지공사가 시행된 무렵인 2012. 9.까지의 카드사용 매출액은 월 평균 2,534,666원{= (3,013,000원 + 2,910,000원 + 1,681,000원)/3개월, 원 미만 버림}으로 월 4,712,905원(= 7,247,571원 - 2,534,666원)이 감소한 점, 위 매출액은 카드사용액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금매출액까지 고려하면 전체 매출액의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으로부터의 누수가 발생한지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비교적 간단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 동안 영업을 계속하여 상당한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원고의 손해는 매출액의 감소분이 아닌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감소분으로서 위 매출액 감소분 전부를 원고의 손해로 볼 수는 없는 점, 매출액의 증감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 내지 계절적 요인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위 매출액의 감소가 전적으로 이 사건 누수 내지 악취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2012. 7.경부터 2012. 9.경까지 3개월 동안 입은 영업손실액은 월 3,000,000원씩 합계 9,000,000원(= 3,000,000원 × 3개월)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2. 9.말경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 임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여 그 무렵부터는 누수 및 악취가 어느 정도 개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 및 영업손실액 등 앞서 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doorul.tistory.com/207?category=630681

 

[대전변호사]아파트 누수 사고에 대하여 수리비 외에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아파트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의 침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을 통한 수리비가 통상손해로서 인정됩니다. 그런데 누수 피해를 당한

doorul.tistory.com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18,760,587원(= 9,760,587원 + 9,000,000원) 및 불법행위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누수방지공사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감정인 박○○에 대한 하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임시 누수방지공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음식점 주방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주점에 누수 및 악취가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식점 주방바닥을 철거한 후 1, 2차 방수처리를 시행하고, 타일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이하 ‘이 사건 누수방지공사’라 한다)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원의 감정인 박○○에 대한 하자감정결과에 의한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고, 위 견적서에 따를 경우 직접공사비는 1,903,424원이 소요된다).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직후에는 원고에게 누수방지공사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그 후 이를 번복하고 누수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바람에 2012. 8. 중순경 누수실험을 실시하였고, 위 누수실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임시 누수방지공사만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교적 간단한 누수방지공사의 임의이행을 거부하였던 점,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누수의 원인 등 누수방지공사 이행의무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이 사건 누수방지공사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가 이 사건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는데 5 내지 7일이 소요되는 반면, 피고의 하루 매출액은 약 2,300,000원으로서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채무이행 준비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으로서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상담예약 042-485-3657

lawldc.modoo.at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