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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거나 변호사를 해임하였는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성공보수(성과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법률정보/1. 민사법

by 이두철변호사 2020. 12. 20. 19:04

본문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적으로 위임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승소간주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OO %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 비율을 정한다.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승소간주조항)

①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② ...

③ ...

④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거나 변호사를 해임한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 승소간주 조항에 근거하여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판례 경향에 따르면, 위 승소간주 조항을 당연히 무효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고, 유효라고 보되, ① 변호사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는지, ② 의뢰인이 소취하 등을 하기 전에 승소 가능성이 높았는지, ③ 의뢰인이 승소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었는지, ④ 소취하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 관련 판례를 모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위임계약서 승소간주조항 해석에 관한 판례 모음)

 

[대법원 1979. 6. 26. 선고 77다2091 판결]

 

소취하시는 승소로 간주하여 사금을 지급한다는 변호사와 사건의뢰인 간의 특약은 의뢰인의 신의에 반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의 가망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하여 변호사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승소 가망이 전혀 없는 소송취하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피고 이인수가 위 200호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변호사)와 상의없이 동 사건을 항소취하하였으므로 소취하시 승소로 간주한다는 특약의 취지에 비추어 동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그러한 특약이 있어도 그와 같은 특약은 의뢰인의 반신의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 제150조 규정에 비추어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하여 변호사인 원고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승소의 가능성이 전연없는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피고 이인수가 제1심에서 이미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승소의 가능이 전연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한 사건을 위 피고가 소송비용을 절약하고 부당소송행위(항소)로부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까지 그 특약이 적용된다 하여 이를 승소로 간주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5. 6. 30. 선고 2004나69934 판결]

[위 판결의 상고심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3067 판결]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피고등'이라고 한다)는 소외 망 D의 자녀로서 그의 공동상속인들이고, 소외 E은 피고등의 4촌인데, D은 2000년경 건강이 나빠지자 자신이 경영하던 목욕탕의 관리를 E에게 맡기고 부산 소재 F에 들어가 생활하던 중 2002. 5. 16.경 지병인 신부전증, 심근경색증 등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2. 9. 16. 사망하였다.

 

나. E은 D이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그를 간병하였는데, D의 사망 직전 D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G 대 224. 6m²에 관하여 2002. 7. 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구 H 답 2542m²에 관하여 2002. 7. 16. 매매를 원인으로, I 전 129m²에 관하여 2002. 7. 16. 매매를 원인으로, 부천시 소사구 J 대 656. 8m²에 관하여 2002. 8. 14. 증여를 원인으로, K, L 지상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각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등은 D이 사망한 이후에 D 소유이던 위 5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시기에 D은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던 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D의 예금통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E이 D을 간병하면서 그의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믿고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마. 피고등은 2002. 9. 15.경 변호사인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제1심) 및 이를 위한 보전처분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보수에 관련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일천만원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

(2) 제5조 (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1. 전부 승소한 때에는 금 ( )원

2.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3)제6조 (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조 제1항에 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고 한다).

1. 본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

2. 본인이 귀하에게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까닭에 귀하가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3. 본인이 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귀하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

(4)특약 조항

1.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은 착수금과 별도로 지급한다.

2. 승소시 성공사례로 소송물 시가의 15%를 지급한다.

3. 소송비용 일체를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사건) 변호사가 대납하고 추후 정산한다.

4. 위임인이 향후 위 약정을 위약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임인은 소송비용, 착수금, 승소 사례금을 지급한다.

 

바. 원고는 피고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카단7559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한편 2002. 10. 10. 같은 법원 2002가합2774호로 위 E을 피고로 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등은 2003. 3. 24.경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금 600,000,000원을 지급받고 당사자 사이의 민, 형사상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합의하고 2003. 6. 13. 위 법원에 소취하서를 접수하였다.

 

아. 원고는 위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금 4,146,21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등은 원고에게 2002. 8. 22. 금 1,300,000원, 2002. 8. 30. 금 2,300,000원, 2003. 6. 14. 금 12,000,000원, 2003. 6. 17. 금 14,000,000원, 합계 금 29,6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 후 제1심 공동피고 C가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03. 6.을 기준으로 금 1,942,658,000원이다.

 

2. 약정보수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등이 원고와의 협의 없이 E에 대한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승소간주조항 및 보수약정에 따라 전부승소에 준하는 보수 및 소송비용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소송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금 1,942,658,000원이고, 약정된 성공보수는 소송물 시가의 15%에 상당한 금액인 금 291,398,700원(=1,942,658,000원×15/100) 이며, 여기에 착수금 10,000,000원, 원고가 피고등을 대신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금 4,146,210원을 합하면 위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등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금 305,544,910원(=291,398,700원+10,000,000원+4,146,210원)이 되고, 여기에서 원고가 피고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금 129,6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5,944,9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등이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서 보수는 모두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하는바, 그 기본적 취지는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위임인이 부당하게 취하하여 수임인의 조건부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여 위임인이 소송비용을 절약하고 부당한 소송행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등에는 그 적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하고,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수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궁극적으로 위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치 등에 관계없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성공보수를 수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최종적인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위임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을 근거로 한 원고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피고등은 원고에게 착수금 10,000,000원과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금 4,146,210원을 합한 금 14,146,2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등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129,600,000원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의 약정 보수금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위약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승소간주조항에 의하면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임의로 소를 취하하거나 상대방과 화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이고(이러한 경우에 전부승소로 간주하는 것이 피고등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의무 부담자체까지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등은 특약사항으로 피고등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등을 한 경우에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등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등은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E과 소송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을 위반하고 또한 계약을 중도 해지하였으므로, 위 특약사항에서 예정한 바에 따라 E에 대한 소송을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승소 사례금을 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손해배상의 예정 또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손해배상의 예정은 특약사항으로서 고객인 피고등과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이 약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만, 이 사건 위임계약상 원고가 소송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되어 있기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위임인인 피고등이 이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점, 착수금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등이 사건 경과에 따라 소송비용 또는 보수 일부를 지급한 점,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피고등이 E와 합의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피고는, 앞서 인정한 금 6억원에서 다시 일부 감액을 하여 주어 결국 E으로부터 피고등이 지급받기로 합의한 금액은 금 5억 2,5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등이 지급할 위약금으로서 전부 승소를 전제로 산정한 금 291,398,7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금 145,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등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약금의 액수는 금 145,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 129,600,000원 중 금 115,453,790원(= 129,600,000원 - 앞서 인정한 소송비용 및 착수금 14,146,21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9,546,210원(= 145,000,000원 - 115,453,790원)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546,210원 및 이에 대한 위임계약 종료일인 2003. 6. 14.부터 피고가 위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6. 3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가단79445 판결]

 

1. 기초사실

 

가. A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이 법원 2007비합00호 결정에 따라 2007. 5.경 피고 종중이 000씨 000파 0000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은 피고 종중의 대리인으로서 2007. 6. 15.경 원고(법무법인 XX)와 사이에 위 소 제기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종중은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되, 기존에 A 등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관한 위임약정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착수금으로 그 지급에 갈음한다(제2조).

(2) 성공보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승소금액의 3%, 당사자들의 합의로 종료된 경우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1%, 법원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이익의 2%의 비율로 지급한다(제5조).

(3) 피고 종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항소 취하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 종중이 전부 승소를 한 것으로 보고 위에서 정한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한다(제6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07. 6. 15. 소외 종중과 B을 상대로, 소외 종중이 피고 종중의 자금으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임대료 수익을 올렸음을 주장하여, 소외 종중에 대하여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임대료 수익의 반환을, B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인 A은 2007. 12. 18.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는데, A은 같은 달 26.경 원고에게 위 소 취하에 대한 모든 책임을 A이 지고, 이 사건 위임 계약에 따라 2008. 2. 20.까지 위 소의 소가에 대하여 1%의 비율에 해당하는 37,56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각서의 금액 중 9,004,35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인 A과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종중의 재산을 횡령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소외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변론을 통하여 승소할 단계에 이르게 되자 피고 종중이 소외 종중과 합의하여 위 소를 취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종중은 위 소를 제기한 목적을 달성한 이상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위 소의 소가 3,756,317,680원의 1%에 해당하는 37,563,000원에서 A이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와 같이 ‘소취하시는 전부 승소로 간주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변호사와 사건의뢰인 간의 특약은 의뢰인의 신의에 반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의 가망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하여 변호사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승소 가망이 전혀 없는 소송취하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1979. 6. 26. 선고 77다20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위 주장과 같이 승소가 임박한 단계에서 원고에 대한 보수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를 취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종중이 소외 종중과의 합의를 통해 어떠한 구체적인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는 이상 위에서 본 성공보수금의 지급요건인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가합69116 판결]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배우자인 C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2011. 12. 19. 원고와 사이에 위 소송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보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는 아래 착수보수 약정에 따라 2011. 12. 30. 원고에게 착수보수금 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착수보수]

① 피고는 원고(법무법인 XX)에게 위임계약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6,6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지급한다.

위 항의 착수보수는 원고가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등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있다.

제2조 [성과보수]

① 피고는 원고에게, 승소로써 피고가 획득(회수, 유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5%(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대리권을 수여한다. 재판상 조정이나 소송 외의 합의도 승소로 본다.

 원고가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1. 12. 29. C 외 1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드합528, 이하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를 대리하여 C 외 1인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로 하여금 2012. 1. 3.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케 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의 C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카합1) 2012. 1. 20.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에서, 2012. 2. 2. 종전 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재산분할청구액을 1,380,000,000원에서 7,924,000,000원으로 확장하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위 소송의 피고 측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2012. 2. 9. 위 소송의 피고 측으로부터 간이 답변서가 제출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2. 3. 13.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소송이 종결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에서 피고의 승소를 위해 3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으나 피고가 소송 외에서 상대방과 합의하고 임의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성과보수로써 피고가 위 소송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 합계 7,994,000,000원의 5%에 해당하는 39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택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2조 제22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해 임의로 소를 취하하거나 상대방과 화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 제2조 제1항은 피고가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의로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인 위 39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일부 청구로써 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인인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무효이고, 가사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에서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의 취하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성과보수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의 효력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며(제1항)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제2항)고 정하고 있는바, 승소간주조항이 수임인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 · 인낙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궁극적으로 위임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가치 등에 관계없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성공보수를 수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최종적인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위임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3067 판결 참조),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의 내용은 '원고가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가 임의로 청구를 포기인낙하거나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성과보수(피고가 승소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기본적 취지는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위임인이 부당하게 취하하여 수임인의 조건부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고, 위 조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음에도 위임인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승소간주의 요건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부 승소'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인이 승소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를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통상적인 소송위임계약에서의 성과보수약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위임인인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성과보수 청구권 인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에 기해 피고에게 성과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성과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의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C 외 1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에서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소송의 피고 측으로부터 간이답변서만 제출되어 본격적인 공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제1회 변론기일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가 취하된 점, ② 원고가 위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 외에도 C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고소장은 첨부된 참고자료를 제외하면 형식적 기재사항을 포함하더라도 3장 정도의 간단한 내용으로 거기에 별다른 법률적 쟁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가압류신청은 그 신청서의 내용이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점, ③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착수보수로 6,6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고소장 작성 및 가압류신청은 모두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의 소장 제출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착수보수의 금액, 위 고소장 작성 및 가압류신청의 내용 및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소장 작성 및 가압류신청에 대한 보수가 착수보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는 원고가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소 취하 등의 경우 피고가 착수보수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C의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고 탁상감정을 통해 그 시가를 산정하여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압류 신청과 관련한 비용과 탁상감정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별도로 부담하였고, 원고가 직접 감정업무를 수행한 것도 아니며, 위와 같은 조치에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 점, ⑤ 원고가 피고의 소취하 과정에서 피고와 C 사이의 합의를 위해 다른 조치 내지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에 기한 성과보수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손해배상(위약금)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 및 이 사건 위임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에는 임의로 소를 취하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약정 손해배상액(피고가 승소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의 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의 "임의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를 위임인이 수임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무조건 승소로 간주해 수임인에게 성과보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수임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수임인의 동의가 없는 위임인의 소취하를 사실상 배제하는 규정으로서 위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임의로"의 의미는 수임인과의 '협의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임인이 수임인과 의논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위임인의 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승소간주로 보지 않는다고 유효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하기 전에 피고의 친오빠를 통해 피고가 C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 위 소송에서 합의가 될 것 같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2012. 3. 9.에는 피고가 직접 원고를 방문하여 C와 합의가 될 것 같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성과보수에 관한 문의를 하였다는 것인바(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C와의 관계가 개선되어 위 소송을 취하하려고 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문의하자 원고가 자신의 사무실로 방문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2012. 3. 9. 원고를 방문하여 소취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소취하에 관한 협의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후 피고가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유무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가합507224 판결]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인 원고는 2016. 3.경 피고 B와의 사이에서 위 피고가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E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에 기한 양수금 청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1. 전부 승소한 때에는 금 (공란) 원

2.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조에 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1. 본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

 

나. 피고 C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9. 이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 B의 소송대리인으로서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6,136,152,32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6. 7. 22. 소송으로 전환되었다(이사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B는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2017. 1. 136.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될 경우 법정구속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2017. 6. 2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마. 피고 B는 위 형사사건에서의 합의에 따라 2017. 6. 19. 이 사건 민사소송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소송이 종결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를 수행하던 중 피고 B가 원고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6조의 전부승소간주조항(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 B가 승소하였을 경우 얻었을 경제적 이익인 6,136,152,320원의 15%인 920,422,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위임계약 제6조에서 위임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전부 승소로 보고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을 기재한 사실, 피고 B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수임인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 · 인낙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궁극적으로 위임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가치 등에 관계없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성공보수를 수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최종적인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위임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3067 판결 등 참조).

 

3) 또한 가사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의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 진행 중 기존의 양수금 청구를 ‘E 주식회사는 피고 B로부터 5,14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D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255,600주를 인도하라’는 등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피고 B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의 존재가 불명확하게 된 점, H 주식회사는 피고 B에 대한 형사소송에서의 합의 및 이 사건 민사소송 취하 과정에서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에서 정한 이 사건 민사소송 승소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참조 : 위 사건의 승소간주조항에는 “원고(수임인,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2012가합69116 판결과 비교해 볼 때, 위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무효라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가합536059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무법인 XX, 피고는 구리시 C 일원 31,650㎡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2016. 1.경 원고와 사이에 법률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다음의 표 기재의 각 소송목록(잏 ‘이 사건 소송목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 의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 소송목록의 사건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소송목록 중 위와 같이 성과보수 약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승소간주 약정(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 약정’이라 한다)을 포함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목록 연번 제2 내지 6번 사건의 소송계속 중이던 2018. 9. 14.경 원고에게 사건위임계약에 대하여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8. 10. 8.경 위 소송계속 중인 사건들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일괄 제출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 의하여, ①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미지급한 착수금, ②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소송비용, ③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소간주 약정에 따라 전부승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성과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착수금, 소송비용, 성과보수금의 합계는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6,509,66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 법무법인의 도시정비사업팀의 팀장 S 변호사 등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S 변호사 등의 소속된 원고와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 5.중순부터 2018. 6. 8.까지 피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S 변호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변호사와 직원들이 사직 후 법무법인 T로 이직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원피고 사이 신뢰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정변경이라 할 것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서 정한 중요한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또는 신의칙상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위임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성과보수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착수금 중 이 사건 소송목록 연번 제6번의 1심 착수금 5,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목록 연번 제9번의 경우 구두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바 없다. ③ 이 사건 소송목록 연번 제2번, 제6번의 경우에 위임계약 해지 이후의 판결 결과를 고려하여 일부 승소로 보아 성과보수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사건 소송목록 연번 제3번, 제4번의 경우에 피고가 임의로 소를 취하하거나 원고의 소송수행 결과로서 소가 취하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승소간주 약정에 의하여 성과보수금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70,238,0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이상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⑤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달료, 보관금을 지급닫아 법원에 납부한 우 소송이 종결되어 합계 18,314,696원을 환급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송달료 등 반환 채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각 위임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1)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는 원고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피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내용 등을 반영해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도시정비사업팀의 교체가 있는 경우 이를 피고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이를 피고에 대한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보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 소속 특정 변호사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고 위 변호사의 업무 수행을 전제로 위임 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위 업무가 특정 변호사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거나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인 원고는 자체적으로 도시정비사업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2018. 6.경 변호사들의 이직 후 다른 변호사(U, V 등) 및 신규 채용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이 업무를 인수하여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 의한 사무를 계속 진행한 점, 해지 통지 당시 원고가 피고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 의한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 신뢰관게의 중대한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해지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 의하여 성과보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착수금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할 착수금 137,5000,000원 중 피고가 기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9,900,000원을 공제한 127,600,000원이미지급 착수금이다.

 

다. 미지급 성과보수금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소송목록 사건 중 연번 제2 내지 4번, 제6번, 제7번의 사건에 대하여 ‘원고 청구금액 대비 감액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을 성공보수금’으로 하는 등의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승소간주 약정에 의하여 성과보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 전부승소 약정에 의하여 성과보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 산정할지 아니면일부승소에 준하여 산정할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승소간주 약정을 둔 취지가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부당하게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일방적으로 관련 소송을 처리할 경우에 피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면도 있는 점, 이 사건 소송목록 연번 제6번, 제7번과 같이 “전부 승소한 경우 : 금 5,500,000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일부승소의 경우 성과보수금 산정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소간주 약정이나 성공보수 약정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이러한 각 약정에 따라 성과보수금을 전부승소한 경우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해석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점, 예컨대 원고 이후에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가 성과보수금 산정에 반영됨으로써 원고의 노력에 비하여 성과보수가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는 점 등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과보수금 감액 부분에서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상달할 것이다.

 

2) 한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연번 제3번, 제4번 기재 소송의 소취하가 원고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원고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대방이 소취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송목록 연번 제2 내지 4번, 제6번, 제7번의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승소간주 약정에 따라 전부승소에 준하여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수금은 피고가 다투는 위 금액을 공제함이 없이 원고 주장의 228,588,330원이라고 볼 것이다.

 

4)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목록 기재 각 소송이 종료되어 확정될 때까지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 점, 피고의 위임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해지라 하더라도 원고의 소송 변호사들 및 직원들이 다수 이직하여 소송의 담당변호사가 상당수 교체된 것이 해지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임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계약관계이므로 그 특성상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장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는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 원칙과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을 조화롭게 해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성과보수금을 6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5) 따라서 피고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수금 합계약은 137,152,998(= 228,588,330 × 60%)이라 할 것이다.

 

다.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2,106,361원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266,859,359원(= 미지급 착수금 127,600,000원 + 미지급 성과보수금 137,152,988원 + 미지급 소송비용 2,106,3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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