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대전변호사]아파트 누수 사고에 대하여 수리비 외에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by 이두철변호사 2020. 9. 11. 21:15

본문

아파트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의 침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을 통한 수리비가 통상손해로서 인정됩니다. 그런데 누수 피해를 당한 아래층 사람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위자료는 특별손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는 아래 저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doorul.tistory.com/203

 

아파트 등 공동주택 누수 사고 발생시 수리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누수 사고 발생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근�

doorul.tistory.com

 

최근 제가 수행한 아파트 누수 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3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작성했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그대로 올리고, 이어서 판결문도 올립니다. 관련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3,9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XXX 12, 에이동 101호의 소유자이며 거주자입니다(갑 제4호증).

 

피고는 2019. 8. 19. 당시 101호의 바로 위층인 201호의 소유자였으며 거주자였습니다. 피고는 2019.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이XX 및 소외 김XX에게 2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그러나 피고는 지금도 계속하여 201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2019. 8. 19. 피고가 거주하던 201호의 전면 발코니에 설치된 보일러 온수분배기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2020. 7. 11.자 감정서, 갑 제6호증 사진), 그것이 아래층 101호로 흘러 물이 천정에서 뚝뚝 떨어지고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동영상)(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누수 당일 오후 두 시경 201호로 올라가 피고에게 물이 샌다고 말했더니 피고는 원고에게 욕을 하며 자신과는 관계없다면서 귀찮게 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원고가 누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누수 당일, 그리고 2019. 8. 26. 각 기술자를 대동하여 피고를 찾아갔을 때에도 피고는 201호 안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물이 방바닥에 고여 전혀 생활할 수 없었고 전기 감전 위험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누수를 방치할 수 없어 원고는 부득이 8. 31.경 임시조치로써 안방, 중간방(다용도실), 거실, 주방 등 4개소에 철판으로 물받이를 만들어 대고 아래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연결하여 욕실로 배수하는 장치를 자비로 설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검사 비용을 서로 반절씩 부담해서라도 누수 원인을 찾아내자고 건의하였으나 피고는 자신과는 상관없다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천정에서 누수가 되니 방안이 온통 습하고 우중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악취가 심해지고 바퀴벌레와 곰팡이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천정이나 벽지는 뜯겨져 나가고, 철판 물받이와 호스가 집안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창피하여 이웃을 초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아들은 집안 형편이 위와 같으니 방학 기간에도 원고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2019. 8. 19.부터 지금까지 1년 정도 지속되어 왔습니다(갑 제8호증 사진_2020. 5. 22. 촬영, 2020. 7. 11.자 감정서 사진_2020. 6. 29. 촬영).

 

위와 같이 원고가 갖은 고생을 하고 있는 동안, 피고는 항상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피고는 남몰래 2020. 3.경 보일러 온수분배기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를 정비하였습니다(2020. 7. 11.자 감정서). 피고는 누수 원인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소송에서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 것이지 피고측 누수가 아니다’는 거짓 진술하였습니다(제1회 변론조서).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2019. 8. 19. 피고가 소유·점유하였던 201호 내 보일러 온수분배기 배관에서 누설이 발생하였고, 그 누설된 물이 원고가 거주하는 아래층 101호로 흘러들어 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손해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 3,988,488원

 

감정인 이OO의 2020. 7. 11.자 감정서 및 2020. 8. 8.자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천장틀 및 도배공사비 2,094,693원, 누수받이 설치비 850,000원, 결로현상 차단비 1,043,795원인바, 합계 3,988,000원(1,000원 미만 절사)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정신적 손해 : 10,000,000원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개방된 천장, 찢어지고 변색된 벽지, 철제 물받이와 방을 가로지르는 호스, 바퀴벌레, 곰팡이, 악취, 우중충함, 축축함 등 폐가와 같은 환경에서 1년 동안이나 살아야 했던 점, 집안 환경이 열악하여 이웃이나 아들이 원고를 찾아오지 아니고 외롭게 생활해야만 했던 점, 원고가 하루 속히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힘쓰고 있는 동안 피고는 협조는커녕 남의 일인 양 전혀 무관심으로 일관한 점, 피고는 일찌감치 누수 원인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원고 몰래 수리하고 마치 201호에 하자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 점, 원고가 폐가와 같은 곳에 살면서 혼자 누수 문제에 신경쓰느라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던 점(갑 제9호증)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누수원인을 찾기 위한 원고와 기술자의 방문을 수차례 받았고, 위아래층에 살면서 수시로 원고로부터 폐가와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불평과 항의를 들어왔던바, 피고는 원고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으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결어

 

피고가 거주하는 201호의 누수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13,988,00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심리 후 감정에 의한 수리비 3,988,000원에 더하여 위자료 3,000,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감 사 합 니 다 !!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상담예약 042-485-3657

lawldc.modoo.at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