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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끝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인 동업 관계 정리에 필요한 법률상식 ♥ 변호사 이두철 ♥

법률정보/1. 민사법

by 이두철변호사 2021. 1. 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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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마음이 맞아서, 자본이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과 동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헤어짐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업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고, 이때 금전적인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동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 정리에 필요한 법리는 민법 제703조부터 제724조, 그리고 관련 판례에 따릅니다.

 

<여기서 잠깐!!!>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내적조합, 상법상 익명조합이 있습니다. 내적조합은 민법상 조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상법상 익명조합은 그 성질이 민법상 조합과 다릅니다.

 

※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공동경영 약정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계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2007다44965).

 

※ '내적조합'이라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내부적인 조합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야 하며,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4666 판결).

 

※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상법상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상법 제78조 이하). 내적조합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공동경영 약정이 없다는 점 때문에 민법상 조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동업계약 해제 : 불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3. 탈퇴에 따른 지분금 청구 : 가능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여 자신의 지분만큼의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나, 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임의 탈퇴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적법하다면 조합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탈퇴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은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됩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7405 판결 등 참조).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이 경우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는 탈퇴 당시이며, 조합원이 지분의 정산을 장기간 거부하였다거나 금전으로 정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뒤늦게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5170 판결).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4. 해산청구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 : 가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90다카26300).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5. 맺음말

 

2인 동업관계에서 동업을 끝내고자 하는 경우, 일방이 탈퇴하거나 해산청구를 하여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 종료 당시 동업재산 평가가 어려운 점이 있고, 투자 지분을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위 법리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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