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6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시장격리 조치 일환으로, D지역농협은 2014년 11월과 12월에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 의해 계약재배한 배추를 포전매수하고 피고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격리조치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농협 등에 위탁하여 농산물을 수매 후 폐기처분하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경작한 배추가 상품성이 없었다면 D지역농협에서 포전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D지역농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조회할 사항]
귀 조합에서 2014년 생산된 가을배추 등에 대해서 시장격리조치의 일환으로 피고로부터 포전매수를 한 것과 관련,
가. 시장격리조치를 한 이유, 조건 및 대상 등은 어떠한지,
나. 시장격리조치 후 포전매수한 배추는 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상품성 있는 배추여야 하는지, 하자가 있어 상품성이 없는 배추도 가능한지,
다. 포전매수 한 밭의 지번, 면적, 가격 등은 어떠한지
라. 포전매수한 배추들은 모두 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상품성 있는 배추들이었는지, 상품성이 있는지 여부는 언제,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D지역농협은
가. 항에 대하여,
라고 회신하였으며,
나. 항에 대하여,
라고 회신하였으며,
다. 항에 대하여,
시장격리조치한 지번과 면적을 회신하였고,
라. 항에 대하여,
(12월 포전매수한 밭에 대하여도 유사한 내용의 회신이 왔습니다.)
피고는 위 사실조회회신에 자신을 얻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하면 원고에게 148,137,16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8.26.잠정적으로 GPS측정 전 총계약면적 79,000평으로 산정하고,GPS측정 후 계약면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한 다음, 평당 단가를 5,000원으로 하여 총 3억 9,500만원의 ‘2014년 가을배추 계약,출하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모종 종자는 원고가 공급하되, 종자대금을 평당 500만원으로 하여 총계약금액에 포함하기로 하고 최종 잔금정산 시 종자대금의 70%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총계약금의 10%인 3,950만원을 1차계약금으로 이 사건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총계약금의 5%인 2차계약금 1,975만원은 정식 후 확인하여, 총계약금의 20%에 해당하는 중도금 7,900만원은정식 후 30-40일에,마지막으로 총계약금의 55%인 잔금 2억 1,725만원을 지급하면서 모종대금의 70%(2,765만원)를 공제한 잔금 1억 8,96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원고는 모종 정식을 2014.8.25.부터 2014.9.6.경까지 실시하였어야 하는데, S면 및 W면 소재 농지만 적기에 실시되었고, 나머지 농지의 경우 모종정식 시기가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파국에 이른 것은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 원고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피고 법인이 관리소홀에 의한 피고 법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인 ① 갑제3호증 각 사진의 경우 원고가 임의로 찍은 사진에 불과하고, 그 일시,장소 등에 대해서 믿을 수 없으며, 가사 사진상 농지가 피고 법인이 경작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수 만평의 농지 중 잘못 경작된 일부분만 특정하여 찍은 것으로 일부 배추에 결함이 있으면 합의하여 평수를 감량하거나 시장출하가 불가능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최종 지불시 차감하면 될 것이지(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2항, 제6조 제3항 등 참조) 이를 두고 일부 계약해제를 말하거나 수 만평의 농지 전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② 또한 원고는 갑제3호증 사진을 근거로 배추의 중량이 1포기당 3.5kg(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항)에 미달되어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배추 외관 제거 전후 배추 무계는 약 1kg이 차이가 나므로 포기당 배추 중량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배추의 외관을 제거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추외관을 모두 제거한 후에 계측한 것 으로 보이고, 측량에 사용되는 배추도 원,피고 합의하에 배추를 표준이 되는 배추를 측량하거나 사전 증거조사나 감정 등에 의한 공정한 측량이어야 함에도 원고의 일방적인 측량에 불과한 점, D지역농협에서 시장격리조치한 이 사건 배추들의 중량이 ‘망당(3포기)중량 9kg이상인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며, ③ 갑제4호증 농민Y의 법정증언 및 녹취록(갑제4호증)에서 일부 피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 대표이사와 농민Y 사이가 금전적인 문제로 멀어진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원고 대표이사에게 한 말로 믿을 수 없으며,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한 비료판매업자 X 또한 평소 원고와 거래를 하는 관계이고, 피고 대표이사가 경작 농민들의 비료외상대금 지급보증을 선 사실이 없음에도, 경작 농민들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 대표이사에게 외상대금을 받기 위해 원고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총계약면적을 7,900평으로 하여 계약을 하였지만, 이는 잠정적인 것으로 정식 후 실제 재배면적에 대하여 GPS측정을 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재배 면적을 특정하여야 합니다(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호, 제6조 제3항 참조).
피고의 각 경작 농민들은 각자 선관주의의무에 맞게 경작하였고, 그 결과 일부 하자는 있을 수 있으나 하자없는 배추를 경작하였습니다.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각 경작자들은 시장격리조치 신청을 가게 되었는데, D지역농협은 각 경작자들의 배추를 모두 상품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시장격리조치를 하였습니다(D지역농협 사실조회회보 참조).
결과적으로 각 농협의 시장격리조치 시 GPS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총 배추 재배 면적은 60,225평이고, 이들은 모두 상품성이 있었습니다(D지역농협 사실조회회신).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4.8.26. 1차 계약금 3,950만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이를 지체하여 2014.8.29.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차 계약금 또한 정식 직후 몇 평을 정식하였는지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하나(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1항 참조), 2014.9.11. 1,000만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계약금이나 정식 후 30-40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중도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배추재배 면적은 60,225평으로, 60,225평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대금을 산정하면 단가가 평당 5,000원이므로 총 계약금액은 301,125,000원이며, 이 중 원고가 1차 계약금으로 39,500,000원, 2차 계약금으로 지급한 10.000.000원, 원고가 기 지급한 종자대금의 70%에 해당하는 19,950,000원 등을 공제하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는 231,800,000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다만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고 측 경작 농민들이 시장격리조치 신청을 하여 그 결과 피고가 103,662,84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128,137,1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가 아무런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끝날 것을 염려하여 피고 대표이사가 2015.5.7. 원고에게 지급한 20,000,000만원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48,137,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태에 원고는 위기감을 느끼고 사실조회회신만으로 상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 다음 이야기는 4회 https://doorul.tistory.com/118에서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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