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배추 계약재배 소송(3회) - 피고의 사실조회신청 및 회신

이두철변호사 2019. 5. 8. 00:23

(2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6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시장격리 조치 일환으로, D지역농협은 201411월과 12월에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 의해 계약재배한 배추를 포전매수하고 피고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격리조치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농협 등에 위탁하여 농산물을 수매 후 폐기처분하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경작한 배추가 상품성이 없었다면 D지역농협에서 포전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D지역농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조회할 사항]

귀 조합에서 2014년 생산된 가을배추 등에 대해서 시장격리조치의 일환으로 피고로부터 포전매수를 한 것과 관련,

. 시장격리조치를 한 이유, 조건 및 대상 등은 어떠한지,

. 시장격리조치 후 포전매수한 배추는 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상품성 있는 배추여야 하는지, 하자가 있어 상품성이 없는 배추도 가능한지,

. 포전매수 한 밭의 지번, 면적, 가격 등은 어떠한지

. 포전매수한 배추들은 모두 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상품성 있는 배추들이었는지, 상품성이 있는지 여부는 언제,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D지역농협은

 

. 항에 대하여,

라고 회신하였으며,

 

. 항에 대하여,

라고 회신하였으며,

 

. 항에 대하여,

시장격리조치한 지번과 면적을 회신하였고,

 

. 항에 대하여,

(12월 포전매수한 밭에 대하여도 유사한 내용의 회신이 왔습니다.)

 

 

피고는 위 사실조회회신에 자신을 얻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하면 원고에게 148,137,16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8.26.잠정적으로 GPS측정 전 총계약면적 79,000평으로 산정하고,GPS측정 후 계약면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한 다음, 평당 단가를 5,000원으로 하여 총 3억 9,500만원의 ‘2014년 가을배추 계약,출하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모종 종자는 원고가 공급하되, 종자대금을 평당 500만원으로 하여 총계약금액에 포함하기로 하고 최종 잔금정산 시 종자대금의 70%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총계약금의 10%인 3,950만원을 1차계약금으로 이 사건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총계약금의 5%인 2차계약금 1,975만원은 정식 후 확인하여, 총계약금의 20%에 해당하는 중도금 7,900만원은정식 후 30-40일에,마지막으로 총계약금의 55%인 잔금 2억 1,725만원을 지급하면서 모종대금의 70%(2,765만원)를 공제한 잔금 1억 8,96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원고는 모종 정식을 2014.8.25.부터 2014.9.6.경까지 실시하였어야 하는데, S면 및 W면 소재 농지만 적기에 실시되었고, 나머지 농지의 경우 모종정식 시기가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파국에 이른 것은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 원고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피고 법인이 관리소홀에 의한 피고 법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인 ① 갑제3호증 각 사진의 경우 원고가 임의로 찍은 사진에 불과하고, 그 일시,장소 등에 대해서 믿을 수 없으며, 가사 사진상 농지가 피고 법인이 경작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수 만평의 농지 중 잘못 경작된 일부분만 특정하여 찍은 것으로 일부 배추에 결함이 있으면 합의하여 평수를 감량하거나 시장출하가 불가능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최종 지불시 차감하면 될 것이지(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2항, 제6조 제3항 등 참조) 이를 두고 일부 계약해제를 말하거나 수 만평의 농지 전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② 또한 원고는 갑제3호증 사진을 근거로 배추의 중량이 1포기당 3.5kg(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항)에 미달되어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배추 외관 제거 전후 배추 무계는 약 1kg이 차이가 나므로 포기당 배추 중량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배추의 외관을 제거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추외관을 모두 제거한 후에 계측한 것 으로 보이고, 측량에 사용되는 배추도 원,피고 합의하에 배추를 표준이 되는 배추를 측량하거나 사전 증거조사나 감정 등에 의한 공정한 측량이어야 함에도 원고의 일방적인 측량에 불과한 점, D지역농협에서 시장격리조치한 이 사건 배추들의 중량이 ‘망당(3포기)중량 9kg이상인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며, ③ 갑제4호증 농민Y의 법정증언 및 녹취록(갑제4호증)에서 일부 피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 대표이사와 농민Y 사이가 금전적인 문제로 멀어진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원고 대표이사에게 한 말로 믿을 수 없으며,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한 비료판매업자 X 또한 평소 원고와 거래를 하는 관계이고, 피고 대표이사가 경작 농민들의 비료외상대금 지급보증을 선 사실이 없음에도, 경작 농민들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 대표이사에게 외상대금을 받기 위해 원고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총계약면적을 7,900평으로 하여 계약을 하였지만, 이는 잠정적인 것으로 정식 후 실제 재배면적에 대하여 GPS측정을 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재배 면적을 특정하여야 합니다(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호, 제6조 제3항 참조).

 

피고의 각 경작 농민들은 각자 선관주의의무에 맞게 경작하였고, 그 결과 일부 하자는 있을 수 있으나 하자없는 배추를 경작하였습니다.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각 경작자들은 시장격리조치 신청을 가게 되었는데, D지역농협은 각 경작자들의 배추를 모두 상품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시장격리조치를 하였습니다(D지역농협 사실조회회보 참조).

 

결과적으로 각 농협의 시장격리조치 시 GPS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총 배추 재배 면적은 60,225평이고, 이들은 모두 상품성이 있었습니다(D지역농협 사실조회회신).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4.8.26. 1차 계약금 3,950만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이를 지체하여 2014.8.29.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차 계약금 또한 정식 직후 몇 평을 정식하였는지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하나(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1항 참조), 2014.9.11. 1,000만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계약금이나 정식 후 30-40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중도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배추재배 면적은 60,225평으로, 60,225평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대금을 산정하면 단가가 평당 5,000원이므로 총 계약금액은 301,125,000원이며, 이 중 원고가 1차 계약금으로 39,500,000원, 2차 계약금으로 지급한 10.000.000원, 원고가 기 지급한 종자대금의 70%에 해당하는 19,950,000원 등을 공제하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는 231,800,000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다만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고 측 경작 농민들이 시장격리조치 신청을 하여 그 결과 피고가 103,662,84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128,137,1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가 아무런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끝날 것을 염려하여 피고 대표이사가 2015.5.7. 원고에게 지급한 20,000,000만원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48,137,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태에 원고는 위기감을 느끼고 사실조회회신만으로 상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 다음 이야기는 4https://doorul.tistory.com/118에서 계속됩니다. -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법률상담 ☎042-485-3657

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