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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계약재배 소송(2회) - 조정, 치열한 공방전

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by 이두철변호사 2019. 5. 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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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5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후 스스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이미 지급한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3,8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사를 반영하여 강제조정결정을 하고 쌍방에게 송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조정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여 결국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소송을 계속되었습니다. 본격적이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배추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비료·농약 등 소요자재 납품확인서, 피고가 작업내용을 기록한 장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2014. 10. 중순부터 배추가격이 대폭 하락될 것이 예상되었고 실제로 11월 하순경 배추시세가 전년 대비 50%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기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물가격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2014년도 배추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원고가 일부러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흠 잡아 계약이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했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기사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추 모종 정식이 약 10일 늦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원고가 1차 계약금 39,500,000원을 계약일보다 3일 늦은 2014. 8. 29. 지급했기 때문이고 또한 피고가 배추 모종을 정식하기 위해서는 토지 상태가 장비에 의한 로터리 작업 및 비닐멀칭 작업을 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야 하나 2014. 8., 9.경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로터리 작업 및 비닐멀칭 작업이 어려워 모종정식의 적기를 맞추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면서, 모종정식이 늦은 것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Z육묘장에 모종대금 28,850,000원을 지급한 이유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파국에 이른 것은 원고가 대금지급 의무이행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는 원고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돈이 부족하여 배추농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에 대하여, 원고는 비료판매업자 X(X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이행에 필요한 비료를 판매하였던 사람이고, 2014.11.초순경 원고와 함께 피고가 경작하던 배추밭을 직접 방문하여 배추 경작상태를 확인했던 사람입니다)를 증인신문한 바, X2014. 11.초순 S면 소재 배추밭 4,813평 외에는 배추 경작상태가 불량했다고 증언하였다(다만 X2014. 11.초순 이후 피고가 적극적으로 관리했다면 배추가 잘 생산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습니다). 피고 또한 실제 배추를 경작했던 농민 Y를 증인신문한 바, Y는 오히려 피고가 10월달부터 배추경작을 포기했다고 피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피고 제출 장부에 따르더라도, 비료·농약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4. 10. 21.이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면, 피고는 2014. 10.하순부터 배추경작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총계약면적이 79,000평이고 매매총액은 395,000,000원이므로 평당 5,000원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평당 10포기가 생산되고 포기당 3.5킬로그램으로 계산할 때, 35킬로그램에 5,000원이다. 피고 제출 증거에 따르면, 2014. 11. 26. 배추의 평균가격(4,111, 3,114, 2,128, 1,297원의 평균가격)10킬로그램당 2,663원이다. 35킬로그램이라면 9,319원이다. 이와 같이 2014년 가을에 배추가격이 전년에 비해 50%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35킬로그램당 4,319원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매입한 배추를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절임배추로 가공하여 판매할 계획이었다. 절임배추는 배추 원물을 가공함으로써 더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므로 배추 원물의 가격이 많이 낮아져도 절임배추 가격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뉴스 기사를 토대로 절임배추 가격의 상대적 변동폭을 예시하면, 배추 원물 가격이 40% 낮아졌지만, 절임배추 가격은 10% 밖에 낮아지지 않았다. 요컨대 피고가 계약이행을 제대로만 하였다면, 비록 배추가격이 50% 하락했다고 해도 원고는 이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피고의 항변을 반박했습니다.

 

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모종정식을 완료한 2014. 9. 16.까지 피고가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장부 기록에 의할 때, 34,827,080원인 점, 피고가 동 기간에 X로부터 비료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그 비료의 대금을 X에게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X와 소송중에 있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29. 1차 계약금 39,500,000원과 2014. 9. 11. 2차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하여 피고가 모종정식을 마친 날짜까지 총49,5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모종정식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기상청의 2014. 8., 9. 해당지역 날씨정보를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일 8. 26.부터 정식 종기일 9. 6.까지 12일 중 5일 비가 왔고, 그 비의 양도 로터리 작업 및 비닐멀칭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기상청 날씨정보를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42항에 따르면, 원고가 먼저 모종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Z육묘장과 모종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Z육묘장에 대하여 모종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Z육묘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Z육묘장에 모종대금을 지급한 이유는 Z육묘장과의 계약당사자로서 모종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지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해 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예상 수확량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차 계약금은 계약시 지급하지만, 2차 계약금은 모종정식이 계약대로 이행된 면적을 확인하여 그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매매총액의 5%, 중도금은 모종정식 후 30~ 40일간 관찰한 결과 생육이 양호한 면적을 확인하여 그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매매총액의 20%를 지급하면 된다. 원고는 2014. 8. 29. 1차 계약금 3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모종정식 종기일인 9. 6.까지 정식을 완료한 면적은 10,893(S, W)뿐이다. 따라서 계약서대로 2차 계약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2,723,250(10,893× 5,000/× 5%)이다. 그러나 원고는 9. 1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배추재배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정상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면적은 S면 소재 4,813평 뿐이었다. 따라서 계약서대로 중도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4,813,000(4,813 × 5,000/× 20%)이다. 원고는 9. 11. 피고에게 2차 계약금 2,723,250원보다 훨씬 많은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중도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지급은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공방이 치열하게 오간 후, 피고는 D지역농협에 ‘2014년 가을배추 시장격리조치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피고에게 매우 유리한 사실조회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회에 계속됩니다.

 

- 다음 이야기는 3회 https://doorul.tistory.com/117 에서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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