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52

사출성형기 하자를 다툰 사건에서, 발생된 고장이 매수인(원고)의 관리영역에 있는 작업자의 조작과 기계의 사용 또는 관리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기계 자체의 품질 또는 성능의 하자로 볼 수..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1509 부당이득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사출성형기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자동차부품 사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사출성형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4. 27. 피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출성형기 5대를 38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계(아래 표 중 관리번호 18, 19, 20호기에 해당한다)를 ‘이 사건 기계’라 한다]. 3) 원고는 2015. 10..

원고는 닭·오리 스모크 훈제기 잔여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동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반소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하자주장을 전부 배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1273(본소) 물품대금, 2013가합3634(반소) 원상회복 등 서울고등법원 2013나81271(본소) 물품대금, 2013나81233(반소) 원상회복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9. 25. 피고에게 닭과 오리의 훈제조리에 사용되는 스모크 훈제기 2대 및 부속설비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234,52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기제 제작납품이 일정 기간 지연되었더라도,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늦게 하였거나 기계 장비의 기능·구성의 변경을 요청하였던 경우라면, 지체상금 배상 책임이 불인정될 수 있음

0. 판결정보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2580(본소) 계약금 반환 등, 2014가단63192(반소) 물품대금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0. 원고와 스프라켓 형상 두께 검사용 비전 시스템(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을 대금 9,000만 원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원고와 2014. 1. 20.까지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1일에 9만 원(대금 9,000만 원의 1/1000)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피고와 대금 중 계약금 3,6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400만 원은 이 사건 장비 입고 검사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재조달원가와 하자 있는 현재 상태의 재조달원가 사이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

1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4가합22685 공사대금 2. 사실관계 원고는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진철구, 합자회사 군장종합건설, 주식회사 신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쌍용이앤디(이하 ‘수급인들’이라고 한다)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3. 2. 27. 피고로부터 B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 계약상 원고가 담당하는 모듈, 트래커 설치 부분(설계 부분은 원고의 역무에 속하지 아니한다.)의 계약금액은 49,67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 준공예정일은 2013. 6. 30.이다. 원고는 2013. 12. 2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

SRF 생산설비(파쇄기, 분쇄기 등) 하자 및 공사대금 관련 소송 수행 사례

원고는 폐기물재활용 사업자로서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SRF 생산설비를 공급받았습니다. 피고가 공급한 설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피고의 사후 관리도 미흡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131,79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전부 패소를 당하고 본 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 1심에서 핵심을 잘못 짚어 패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1심 주장을 전부 철회하고 새로운 주장, 즉, ‘피고가 공급한 기계는 성능이 현저히 미달되므로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돈을 전부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점에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소송이 원고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자, 결국 피고가 ..

[기계 자동차 하자소송] 매수한 자동자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완전물급부청구는 언제나 가능한가?

A씨는 B모터스로부터 외제승용차 1대를 1억 2,240만원에 매수하였다. A씨가 자동차를 인도받고 운전하던 중 속도를 감속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시속 25~35㎞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울컥하며 앞으로 쏠리는 변속충격을 느꼈다. B모터스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한 결과(주행거리 1,146㎞) 변속충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변속기 제어 프로그램 조정 후 시운전테스트를 실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였다. A씨가 자동차를 인도 받아 다시 운전하던 중 더 심한 변속충격이 발생하였다. B모터스는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는 주위적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완전물급부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

[기계하자변호사] 기계(잠수함) 하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고장이 처음 발생한 때 또는 고장 원인을 안 때라고 본 판결

피고(현대중공업)가 잠수함 건조계약에 따라 2007. 12. 26. 해군에 인도한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자, 이에 원고(대한민국)가 2014. 5. 8. 피고를 상대로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여부 피고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

♠드릴링 머신 기계대금 청구 및 하자 소송 사례♠

1. 기초사실 가. 공작기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B라는 상호로 드릴링 임가공업을 하는 피고는, 원고가 2012. 6. 20. 피고에게 교부한 견적서 및 배치도면을 기초로 하여 2012. 6.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형 CNC BTA 드릴링 머신(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2. 6. 0.자 견적서의 기계사양서상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위 2012. 6. 20.자 견적서에 첨부된 배치도면은 아래와 같이 순차로 변경되어 2012. 9. 25.자 배치도면 및 2012. 10. 29.자 배치도면이 각 작성되었고, 이 사건 기계는 2012. 10. 29.자 배치도면에 따라 제작되었다. ..

열수송관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간섭되어 그 전기설비를 제거·재설치 해야 하는 경우 그 전기설비 제거·재설치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 #변호사이두철#기계소송

1. 기초사실 원고 : 한국지역난방공사 피고 : 한국전력공사 가. 원고는 1996년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지번 생략) 영통로 옆 완충녹지에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열수송관(외경 900㎜ x 2줄, 열병합발전소 또는 열전용 보일러에서 생산된 열을 온수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관로시설, 이하 이 사건 열수송관이라 한다)을 매설하였다. 나. 피고 또한 1997. 10.경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열수송관의 직상부 지상에 변압기(판넬) 및 개폐기 등 전기설비(이하 이 사건 전기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04. 6. 초경 이 사건 열수송관에 대한 유지관리점검 결과 이 사건 열수송관 중 이 사건 전기설비 부근에서 누수감지선(열수송관의 균열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폐기물처리기계 생산량 부족(성능미달) 하자 불인정, 중고모터의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타 하자수리비 인정 사례

변호사 이두철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상담예약 042-485-3657 lawldc.modoo.at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기계를 제작·공급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15. 9. 14. 피고와 사이에 파쇄기·분쇄기 및 부대시설(이송콘베이어, 트롬멜, 자석선별기 등) 5억 6,100만 원(부가세포함)에 설치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30. 대금 1,100만 원(부가세포함)을 증액하면서, 일부 설비를 추가하고 대금 및 납기일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체결하고 변경한 위 계약을 이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