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판결정보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2580(본소) 계약금 반환 등, 2014가단63192(반소) 물품대금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0. 원고와 스프라켓 형상 두께 검사용 비전 시스템(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을 대금 9,000만 원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원고와 2014. 1. 20.까지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1일에 9만 원(대금 9,000만 원의 1/1000)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피고와 대금 중 계약금 3,6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400만 원은 이 사건 장비 입고 검사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계약금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였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장비는 비전 검사 기능과 레이저 검사 기능에 결함이 있는 등 측정 장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계약금 3,600만 원 상당의 손해와 1,510만 원의 생산 차질 손해가 발생하였다.
2) 피고는 210일간 이 사건 장비 납품을 지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체상금 1,890만 원(9만 원/1일×21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계약금 3,600만 원, 생산 차질 손해금 1,510만 원, 지체상금 1,8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1~9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감정인은 이 사건 장비에 대하여 “검사장비의 신뢰성 여부에 있어서는 어떠한 측정장치도 기본적인 측정오차가 발생하는 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검사기준을 설정한다면 이 사건 장비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측정장치라고 판단됨. 오히려 수작업에 의한 측정값의 최대편차가 이 사건 장비에서 검사한 결과값보다 약 3배 이상 큰 편차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사건 장비의 정밀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 반복측정에 따른 오차는 분명히 발생하지만, 각종 계측장비가 기본적인 계기 오차를 갖고 있는바 이는 활용방법에 있어서 검사기준을 재설정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감정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원고와 이 사건 장비의 제품 투입을 수동 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이를 자동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점, ③ 원고는 2014. 1. 4. 피고와 일반 공차를 검사하는 기능을 레이저 검사로 구현하기로 하고 비전 검사용 카메라를 2대에서 1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벌 때, 갑 1~16호증과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장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2014. 1. 20.까지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2. 24. 납품함으로써 35일간 납품을 지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1~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3,600만 원의 지급을 5일간 지체한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불량품 배출장치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장비의 기능·구성 등의 변경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장비 납품을 지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 대금 중 잔금 5,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