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기제 제작납품이 일정 기간 지연되었더라도,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늦게 하였거나 기계 장비의 기능·구성의 변경을 요청하였던 경우라면, 지체상금 배상 책임이 불인정될 수 있음

이두철변호사 2022. 2. 18. 16:20

0. 판결정보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2580(본소) 계약금 반환 등, 2014가단63192(반소) 물품대금

 

 

1. 기초 사실

 

. 피고는 2013. 11. 20. 원고와 스프라켓 형상 두께 검사용 비전 시스템(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을 대금 9,000만 원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원고와 2014. 1. 20.까지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1일에 9만 원(대금 9,000만 원의 1/1000)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피고와 대금 중 계약금 3,6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400만 원은 이 사건 장비 입고 검사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계약금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였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장비는 비전 검사 기능과 레이저 검사 기능에 결함이 있는 등 측정 장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계약금 3,600만 원 상당의 손해와 1,510만 원의 생산 차질 손해가 발생하였다.

 

2) 피고는 210일간 이 사건 장비 납품을 지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체상금 1,890만 원(9만 원/1×2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계약금 3,600만 원, 생산 차질 손해금 1,510만 원, 지체상금 1,8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1~9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장비에 대하여 검사장비의 신뢰성 여부에 있어서는 어떠한 측정장치도 기본적인 측정오차가 발생하는 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검사기준을 설정한다면 이 사건 장비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측정장치라고 판단됨. 오히려 수작업에 의한 측정값의 최대편차가 이 사건 장비에서 검사한 결과값보다 약 3배 이상 큰 편차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사건 장비의 정밀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 반복측정에 따른 오차는 분명히 발생하지만, 각종 계측장비가 기본적인 계기 오차를 갖고 있는바 이는 활용방법에 있어서 검사기준을 재설정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감정한 점, 피고는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원고와 이 사건 장비의 제품 투입을 수동 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이를 자동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점, 원고는 2014. 1. 4. 피고와 일반 공차를 검사하는 기능을 레이저 검사로 구현하기로 하고 비전 검사용 카메라를 2대에서 1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벌 때, 1~16호증과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장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2014. 1. 20.까지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2. 24. 납품함으로써 35일간 납품을 지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1~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3,600만 원의 지급을 5일간 지체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불량품 배출장치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장비의 기능·구성 등의 변경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장비 납품을 지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 대금 중 잔금 5,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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