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드릴링 머신 기계대금 청구 및 하자 소송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0. 12. 24. 17:40

1. 기초사실

 

가. 공작기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B라는 상호로 드릴링 임가공업을 하는 피고는, 원고가 2012. 6. 20. 피고에게 교부한 견적서 및 배치도면을 기초로 하여 2012. 6.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형 CNC BTA 드릴링 머신(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2. 6. 0.자 견적서의 기계사양서상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위 2012. 6. 20.자 견적서에 첨부된 배치도면은 아래와 같이 순차로 변경되어 2012. 9. 25.자 배치도면 및 2012. 10. 29.자 배치도면이 각 작성되었고, 이 사건 기계는 2012. 10. 29.자 배치도면에 따라 제작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고, 임가공 수주 받은 공작물에 직접 시운전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려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3. 2. 19. 재질 S45C인 공작물에 직경 110mm * 길이 480mm BTA드릴링 작업을 실시하였고, 2013. 2. 25. 재질 S45C인 공작물에 직경 110mm * 길이 1730mm BTA드릴링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13. 3. 28., 2013. 3. 29.. 2회에 걸쳐 재질 SCM415인 공작물에 직경 170mm * 길이 460mm BTA드릴링 작업을 실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지금까지 합계 7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8억 8,0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7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작업 테이블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2012. 9. 25.자 배치도면과2012. 10. 29.자 배치도면에 대한 피고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는 기계사양서 및 2012. 6. 20.자 배치도면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정상적인 제품의 생산과 공작물의 고정을 용이하게 하고 작업 테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 테이블을 규격 4,500mm * 3,000mm * T홈 간격 200mm * 힘살 간격 200mm * 1개로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기계사양서 및 2012. 6. 20.자 배치도면이 작성되었음에도 원고는 임의로 작업 테이블을 규격 3,000mm * 2,150mm * T홈 간격 400mm * 힘살 간격 400mm * 2개로 변경하였다.

 

원고가 임의로 작업 테이블을 분리형으로 변경하여 제작함으로써 두 테이블의 접촉면 사이에 0.55mm 정도의 단차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진동으로 연속적인 가공이 필요한 이 사거 기계의 가공작업이 수시로 중단될 뿐만 아니라, T홈 간격 및 힘살 간격을 넓게 분리형으로 제작함으로써 공작물의 고정이 용이하지 않아 기계 작동시 뒤틀림으로 인한 작업 테이블의 진동으로 공작물의 가공면이 매끈하지 못한 불량품이 발생하게 되어 시운전 후부터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대금에서 규격 4,500mm * 3,000mm * T홈 간격 200mm * 힘살 간격 200mm * 1개의 작업 테이블 제작비용 8,500만 원(= 자재비 5,500만 원 + 가공비 2,500만 원 + 설치비 5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작업 테이블이 계약내용대로 제작되었는지 여부

 

작업 테이블이 기계사양서 및 2012. 6. 20.자 배치도면에는 1개의 일체형이었던 것이 2012. 9. 25.자 배치도면과 2012. 10. 29.자 배치도면에 2개의 분리형으로 변경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2012. 9. 25.자 배치도면과 2012. 10. 29.자 배치도면상 작업 테이블의 T홈 간격 및 힘살 간격이 2012. 6. 20.자 배치도면상 작업 테이블의 T홈 간격 및 힘살 간격보다 넓어진 사실, 작업 테이블 사이즈와 개수, T홈 간격 및 힘살 간격이 변경된 점에 관하여 피고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기계제작은 처음의 기계사양서 및 배치도면을 기초로 이후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도면이 오고간 후 최종 배치도면대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납품되기 2,3개월 전에 2012. 9. 25.자 배치도면과 2012. 10. 29.자 배치도면을 각 교부받았음에도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기까지 작업 테이블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다만 피고는 2013.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단계에서 작업 테이블을 규격 3,000mm * 2,150mm * T홈 간격 400mm * 힘살 간격 400mm * 2개에서 4,500mm * 3,000mm * T홈 간격 200mm * 힘살 간격 200mm * 1개로 교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3. 20. 피고의 위 요청에 대하여 2013. 3. 27.에 가공작업을 실시하여 작업 테이블의 진동으로 인하여 가공작업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 본 후 교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을 뿐인 점, ④ 원고와 피고는 펌프의 수를 2개에서 3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2012. 9. 25.자 배치도면이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대로 작성되었고, 절삭유 탱크의 위치를 지상에서 지하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2012. 10. 29.자 배치도면이 탱크의 위치가 변경된 내용대로 작성되어 실제로 그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보아 피고 역시 위 변경된 배치도면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10. 29.자 배치도면을 건네받아 원고의 협력 하에 작업 테이블 설치를 위한 기초 바닥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개로 될 테이블을 바닥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볼트 설치 위치를 도면대로 정확하게 작업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2. 10. 29.자 배치도면의 변경된 내용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작업 테이블 진동으로 인한 하자 발생 여부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작물의 고정이 용이하지 않아 기계 작동시 뒤틀림으로 인한 작업 테이블의 진동으로 불량품이 발생한다거나 작업 테이블의 단차로 인하여 원할한 가공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시운전 단계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작업 테이블의 진동으로 인한 가동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3. 3. 28. 및 2013. 3. 29. 이틀에 걸쳐 재질 SCM415인 공작물에 직경 170mm BTA 드릴링 작업ㅇ르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작업 테이블에 진동이 없었던 사실, 대형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의 경우 작업 테이블과 공장기계를 절연하여 기계가공 중 발생하는 진동잉 테이블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계도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2014. 2. 5. 감정을 위한 가공실험 중에 테이블의 진동이 문제되지 않았으며, 구조적으로 기계본체와 테이블이 절연된 형태이므로 가공 중 기계진동이 작업 테이블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 사실, 2개 테이블의 단차는 작업 테이블 설치 후 이를 지지하는 기초의 안정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작업 테이블의 발란스 보정 작업을 통하여 충부히 교정할 수 있는 사실, 일반적으로 기계 가공 공장의 경우 일정 주기마다 가공정도 유지를 위하여 작업 테이블 발란스 교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삭유 압력 부족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로 가공할 때 BTA 드릴 직경 170mm~200mm 기준으로 절삭유 압력이 8~9bar 정도는 되어야 칩이 자동으로 배출되어 원활한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결과 압력 헤드 안쪽의 압력은 0bar였고, 펌프 2대로 직격 170mm BTA 드릴링 중 막히는 현상과 기계진동에 따른 기계 오작동으로 인하여 기계작동이 정지되었고, 펌프 3대를 작동하여 소재 길이 550mm 가공을 해보았으나 여전히 기계의 지동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기계대금에서 절삭유 장치의 개조비용 6,6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절삭유 압력이 10bar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계의 절삭유 장치가 기계사양서 및 배치도면 내용대로 제작된 사실, 원고는 압력 헤드 쪽으로 공급되는 절삭유 유량을 증가시켜 기계가공 중 발생한 칩 배출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 제작과정에서 절삭유 펌프를 2개에서 3개로 증설한 사실, 펌프 증설로 공구업체에서 직경 170mm BTA 드릴 가공시 요구되는 추천 유량인 660리터/min의 130% 수준인 856리터/min으로 유량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칩 배출이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사실, 절삭유 압력이 10bar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유량을 증가시켜 칩배출응ㄹ 운활하게 할 수 있는 사실, 2014. 2. 5. 실시한 가공실험 당시 직경 170mm BTA 드릴의 경우 압력 헤드 쪽에 설치된 유량압력계로부터 검출한 압력이 4bar 정도였으며, 이는 직경 170mm BTA 드릴을 사용할 경우 BTA 드릴을 생산하는 공구메이커인 스웨덴의 E사가 추천하는 절삭유 압력 4~5bar에 근접한 측정갑인 사실, BTA 드릴 가공은 가공 중 생기는 칩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가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작업조건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배출되는 칩의 상태를 보고 확인하고 있는데 위 2014. 2. 5. 가공실험에서 짧게 절단된 사각형태의 칩이 정상적으로 배출된 사실, 피고의 주장대로 절삭유 압력을 10bar로 하려면 고압절삭유 펌프를 증설하고 지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본래의 계약내용과는 다른 피고의 추가적인 요구로서 별도의 비용이 드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스핀들 겸용 제작으로 인한 교체시간 지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계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를 찾아와 BTA, 건드릴 전용 스린들을 2개로 제작하려고 하니 설계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그 방안으로 BTA 및 건드릴 겸용으로 설계를 하면 되겠다고 하여 1개의 스핀들로 제작되었는바, 피고가 BTA 및 건드릴 겸용 제작에 합의한 것은 두 가공작업이 원활하고 양질의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겸용으로 변경한 결과 BTA에서 건드릴로, 건드릴에서 BTA로 교체하는데 각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므로 가공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제품이 생산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BTA 및 건드릴 겸용으로 제작된 이 사건 기계대금에서 건드릴 전용 스핀들 설치비요으로서 스핀들(직경 8mm ~ 32m 가공용) 설치비용 600만 원, 프레스헤드(칩 박스) 설치비용 400만 원, 툴 레스트(Tool Rest) 설치비용 600만 원, 슬라이드 웨이(Slide Way) & 슬라이드(Slide) 설치비용 4,500만 원, 전기 파트 증설비용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함, 원고와 피고가 2012. 8. 21. 스핀들을 BTA 및 건드릴 겸용으로 제작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위 합의대로 2012. 9. 25.자 배치도면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스핀들 교체 시간이 지체되어 원활하게 가공작업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기계의 가공성능 미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가공성능에 관하여 직경 4mm ~ 170mm, 카운터 보링 드릴링 200mm, 최대 길이 2,200mm까지 작업이 가능한 기계를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계는 소구경 건드릴 직경 4mm에서 깊이 2,200mm까지 가공할 수 없고, 프레파닝 공구로 카운터 200mm 가공이 되지 않으며 가공소재 F22를 정상적으로 가공하기 어려우므로 약정상의 가공성능에 미달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기계사양서상 BTA 직경 40mm ~ 170mm, 카운터 직경 200mm, 최대 깊이 2,200mm, 건드릴 직경 4mm ~ 30mm, 최대 깊이 2,200mm까지 가능한 기계를 제작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가공성능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12. 8. 21. 원고와 피고가 스핀들을 BTA 및 건드릴 겸용으로 제작하기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2013. 9. 28.자 배치도면이 ‘가공성능 : BTA 솔리드 직경 40mm ~ 170mm, 카운터 보링 직경 170mm ~ 200mm, 최대 깊이 2,200mm’로 변경되었고, 다시 2013. 10. 29.자 배치도면이 ‘가공성능 : 1) 건드릴 직경 10mm ~ 30 mm, 2) BTA 솔리드 직경 40mm ~ 170mm, 카운터 보링 직경 170mm ~ 200mm, 최대 깊이 2,200mm’로 변경된 사실, 감정인 C이 2014. 2. 5.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E사의 직경 170mm BTA 드릴로 공작물 S45C(일반기계구조용 탄소강)을 깊이 1,000mm까지 가공하였고, 공작물 CSM415(기계구조용 합금강)을 깊이 2,000mm까지 관통 가공한 사실, 기계 제작, 납품 이후의 가공 시연은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며 가공 시연을 하는 경우에도 S45C와 같은 보편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가공 시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 피고가 주장하는 F22 소재는 크롬-몰리브덴이 함유된 강으로 난삭재에 속하며, 처음부터 F22 소재에 대한 가공여부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면 물품계약서에 F22 소재에 대한 가공 시연을 명시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 매매계약의 내용에 카운터 보링 공구를 이용한 직경 200mm 가공 외에 트레파닝 가공은 없는 사실, 드릴링으로 뚫을 수 있는 구명의 최대 깊이는 구멍 직경의 100배 미만으로 직경 4mm로 뚫을 수 있는 구명의 최대 깊이는 400mm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시운전 지체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매매계약서상의 설치 및 시운전 기간인 납품 후 15일 이내인 2013. 1. 5.을 도과하여 2013. 3. 27. 시운전을 하였으므로 계약상의 유예기간 7일을 경과한 2013. 1. 12.부터 2013. 3.. 27.까지 74일간의 지체상금 9,768만 원(= 8억 8,000만 원 * 1.5/1,000 * 74일) 중 ‘지체상금은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8,800만 원(= 8억 8,000만 원 * 10%)을 미지급 기계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2. 20.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한 사실, 2013. 2. 19. 처음 시운전하였고, 그 후 2013. 2. 25., 2013. 3. 28.3, 2013. 3. 29. 각 시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상 시운전 기간 내에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BTA 공구와 튜브 등 부품 준비, 시운전 및 시가공용 시편, 시편 세팅요 부품류 준비, 장비 가동에 필요한 유틸리티 제공 등 피고의 협조가 필요한 사실, 임가공을 수주받은 공작물에 직접 시운전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려는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가 2013. 2. 19.부터 2013. 3. 29.까지 시운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서상 정해진 시운전기간 내에 시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계대금 1억 8,000만 원 및 최종 시운전한 다음날인 2013. 3.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인인 2013.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고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3가합1174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2015나885 판결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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