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47

접이식 침대 기능에 대한 계약해석을 달리 하고, 잘못 해석된 계약기준을 전제로 한 감정결과를 배척한 사례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211405(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단218332(반소) 계약금반환청구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19. 2. 13. 판 결 선 고 2019. 3.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9. 3.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

식육식당 테이블 숯불로스터 및 집진시설 하자 소송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100041(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단104378(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Y 변 론 종 결 2018. 10. 31. 판 결 선 고 2019. 1.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91,173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31.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4/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까지 책임지기로 약속함으로써 계약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한 사례, 계약해석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6나2606 대금반환 원고, 항소인 상담영구캐스터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3가합5513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3나6937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44205 판결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444,36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1.부터 2017. 1.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발주자(매수인)이 공급자(매도인)가 제시한 설계도면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공급자가 기계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한 성능의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할 책임이 있다고 본 ..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2. 7. 선고 2015가단3114 물품대금반환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유리섬유수지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A 등으로부터 온천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면서 2013. 11.경 피고에게 온천 건물 지하에 설치할 온천수저장탱크의 설계 및 제작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여리 설계안들(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그 중 기존에 이미 제작되어 되어 있던 유류저장탱크의 일부를 잘라 내고 바닥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여 150mm 가량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탱크 내부를 라이닝 처리하는 방식의 설계안을 채택하여 2014. 2.경 피고와 온천수저장탱..

금속코팅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해제를 인정한 사례 + 계약서에 없는 추가 장치를 설치했더라도 계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추가 대금 청구 불가

1. 판결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24. 선고 2013가단120922(본소) 설비대금, 2014가단15140(반소) 손해배상(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의 프레스자동화 시스템 설치·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알미늄스틸, 스텐레스 가공과 알미늄 및 건자재, 산업용소재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8.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70일 이내에 피고에게 턴키 방식으로 금속코팅라인 설비 1식을 공급·설치하고 구매대금 100,000,000원을 지급받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즉시, 중도금 40,000,000원은 계약 후 30일에, 잔금 30,000,000원은 시험생산 완료 후 5일 이내에 각 지급받는 내용의 설비구매계약(이하 ..

사출성형기 하자를 다툰 사건에서, 발생된 고장이 매수인(원고)의 관리영역에 있는 작업자의 조작과 기계의 사용 또는 관리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기계 자체의 품질 또는 성능의 하자로 볼 수..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1509 부당이득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사출성형기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자동차부품 사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사출성형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4. 27. 피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출성형기 5대를 38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계(아래 표 중 관리번호 18, 19, 20호기에 해당한다)를 ‘이 사건 기계’라 한다]. 3) 원고는 2015. 10..

원고는 닭·오리 스모크 훈제기 잔여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동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반소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하자주장을 전부 배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1273(본소) 물품대금, 2013가합3634(반소) 원상회복 등 서울고등법원 2013나81271(본소) 물품대금, 2013나81233(반소) 원상회복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9. 25. 피고에게 닭과 오리의 훈제조리에 사용되는 스모크 훈제기 2대 및 부속설비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234,52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기제 제작납품이 일정 기간 지연되었더라도,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늦게 하였거나 기계 장비의 기능·구성의 변경을 요청하였던 경우라면, 지체상금 배상 책임이 불인정될 수 있음

0. 판결정보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2580(본소) 계약금 반환 등, 2014가단63192(반소) 물품대금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0. 원고와 스프라켓 형상 두께 검사용 비전 시스템(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을 대금 9,000만 원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원고와 2014. 1. 20.까지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1일에 9만 원(대금 9,000만 원의 1/1000)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피고와 대금 중 계약금 3,6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400만 원은 이 사건 장비 입고 검사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재조달원가와 하자 있는 현재 상태의 재조달원가 사이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

1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4가합22685 공사대금 2. 사실관계 원고는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진철구, 합자회사 군장종합건설, 주식회사 신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쌍용이앤디(이하 ‘수급인들’이라고 한다)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3. 2. 27. 피고로부터 B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 계약상 원고가 담당하는 모듈, 트래커 설치 부분(설계 부분은 원고의 역무에 속하지 아니한다.)의 계약금액은 49,67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 준공예정일은 2013. 6. 30.이다. 원고는 2013. 12. 2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

SRF 생산설비(파쇄기, 분쇄기 등) 하자 및 공사대금 관련 소송 수행 사례

원고는 폐기물재활용 사업자로서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SRF 생산설비를 공급받았습니다. 피고가 공급한 설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피고의 사후 관리도 미흡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131,79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전부 패소를 당하고 본 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 1심에서 핵심을 잘못 짚어 패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1심 주장을 전부 철회하고 새로운 주장, 즉, ‘피고가 공급한 기계는 성능이 현저히 미달되므로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돈을 전부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점에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소송이 원고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자, 결국 피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