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47

[기계 변호사 대전]기계 성능시험 합격은 법률행위 효력발생 "조건"이 아닌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 검사합격시 또는 검사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때 보수지급청구 가능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를 통해 원고로부터 식각 장비 시스템(Glass Slimming System,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게 구매의향서를 교부하였다. 장비 공급 순서 : 원고 → 피고 → 보조참가인 대금 지급 순서 : 보조참가인 → 피고 → 원고 이후 원고,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여러 차례 이 사건 장비의 설계, 제조와 설치에 관해 회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구성할 품목,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 제조·설치에 관한 선급금으로 1,0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하루 500대 이상 생산하는 것으로 용접자동화시스템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공 결과 하루 379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두산기계 주식회사 피고 : 로켓트보일러공업 주식회사 가. 피고는 1971년부터 가정용 보일러를 포함한 보일러 생산을 하여 왔는데, 1988년경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종래 수동으로 하여 오던 보일러의 한 부품인 내통 보일러 생산공정 중 용접공정을 자동화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용접자동화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어 그 시스템의 설계, 설치에 필요한 자재 조달, 설치공사, 사용자에 관한 기술지도 등 피고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들을 선정한 후 입찰에 의하여 그 중 1개 업체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하되, 그 업체가 자기 책임하에 시스템을 완성하고 그 성능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해..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기계공급자의 물품대금청구권에 대하여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한 매수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쇄 분쇄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제작 및 설치계약, 수리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물품제작, 설치, 수리 등의 업무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66,1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합계 6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감정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 및 설치해준 1호 분쇄기와 2호 분쇄기에는 ① 열처리 성적서, 금속성분 성적서 등 미발행, 밸런싱..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성능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더라도 약정된 형상을 갖추어 인도하였다면 지체상금 의무 없음. 공급자의 불완전이행 기간에 대체수단을 동원한 것은 특별손해

원고 매수인 피고 매도인(기계공급업자) 원피고는 기계의 제조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1977.12.5.까지 이를 제조하여 원고 공장에서 인도하기로 하고 피고가 그 약정 납품기일을 도과할 때에는 매일 지체 보상금으로 그 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1977.12.6.에 기계를 제조하여 원고 공장에서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그 기계는 약정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서 결국 피고의 위 채무이행은 불완전한 이행에 그치고 말았다. 원고는 피고의 그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하여 기계 제조판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의 해제로 인한 책임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고 피고가 설치한 위 기계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기계가 비록 원고에게 ..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매수인이 부품 모델을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부품이 공급되었다면 그 부품을 설치한 기계에 문제가 있어도 부품 공급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전자 브레이크 생산업체 피고 : 산업용 승강기 제작업체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전자브레이크(모델명 sbb-015)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989. 3. 6.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사이에 앞서 본 브레이크 33대를 포함하여 같은 모델의 브레이크 합계 105대를 대금 합계 금22,236,500원에 납품받았다. 위 공급계약 당시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피고가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함을 전제로 납품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보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브레이크 중 33대를 부착하여 산업용 승강기를 제작,판매하였으나, 위 브레이크를 부착하여 제작한 산업용 승강기는 고소에서의 작업과 빈번한 사용..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일회용 용기 제작 기계의 하자 있음을 인정하여 매수인의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공급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기계 공급업체 피고들 : 도시락 등 발포성수지제 1회용 용기 제조 판매업자 (1) 피고 박00은 1987.경부터 00기업이라는 상호로 도시락 등 발포성수지제 1회용 용기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공장을 신축ㆍ확장하기 위하여 1991. 11. 10.경 피고 유00로부터 그의 아들인 선00, 유00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포항시 ○○구 ○○읍00리 00대지와 같은 리 00답 등 2필지 토지 합계 724평을 매수하고 시설자금 대출의 편의상 위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위 유00 앞으로 00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2. 5. 1. 위 공장의 신축공사를 착수하여 이를 시행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어 그 해 12. 26. 피고 유00와 위 용기의 제조ㆍ판매업을 동업하..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기계 공급자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일부 하자가 인정되는 기계 부분만 기각하고 나머지는 인정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는 기계 제조업 회사이고, 피고회사는 건설회사이다. 가. 원고는 2001. 11. 9. 피고회사와 사이에 파쇄기 2종, 성형압출기(Extruder)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대금 206,000,000원(= 파쇄기 2종 합계 149,100,000원 + 성형압출기 56,900,000, 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같은 해 12. 15.까지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주기로 하는 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되, 계약체결 후 피고회사에게 상세도면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2) 기계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때에는 원고는 지체없이 준공계를 제출하고 ..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전기용접기 기계 하자를 인정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발주자의 기계대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는 전기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는 전기용접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원고는 1988.10.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티.아이.지.(t.i.g)자동용접기 1세트(이하 이 사건 용접기라고만 한다)의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내용은, 납품시기는 계약일로부터 44일 후인 같은 해 11.30.까지로, 대금은 금 25,000,000원으로(부가가치세는 별도), 무상으로 고장을 수리하여 주는 이른바 하자보증기간은 물품인도일부터 1년간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용접기는 용접판에 6개의 용접부분이 있어 용접판이 회전하면서 연속적인 용접작용을 할 수 있고, 용적속도와 전류를 사용자가 용접조건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인데, 그 작동방법은 사용..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기계 하자를 인정하여 기계 공급자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례

1. 기초사실 ​ 피고는 유기합성수지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 원고는 화학 산업용기계의 제작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 피고는 1988. 2. 3. 원고와 고체성분과 액체성분이 섞인 혼탁용액(slurry)을 여과액과 고형분(cake)으로 자동분리하여 주는 기계인 압력여과기(filter press) 4셋트를 피고의 부산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 체결하였다. ​ 위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가 위 압력여과기 4셋트를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설치한 후 시험가동까지 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금229,9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되, 위 대금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위 기계가 ..

배추 계약재배 소송(7회) - 문서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신청

(제6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2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D지역농협에게 시장격리조치와 관련한 보관 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촉탁하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신청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하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내용입니다.) 기록의 보관처 D지역농업협동조합 촉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D지역농업협동조합 주소 : (우 OOOOO)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로 OO 송부촉탁할 기록 D지역농업협동조합은 ㅇㅇ지방법원 OOOO가단OOO 물품대금 사건과 관련한 0000. 00. 00.경 사실조회회신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D지역농업협동조합은 CSI 명의로 신청된 배추 밭 68,077㎡를 38,667,736원에,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