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52

[대전변호사][기계소송변호사]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

1. 법리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를 갖는다. 다만 이러한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대법원 1995. ..

[기계 소송 변호사]공급 기계의 하자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단기간 내에 보완될 수 있고 상대방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를 불인정한 판례

1. 기초사실 원고가 2004. 10. 2. 피고로부터 X라는 자동화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생산설비’라 한다)를 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제작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원고는 2004. 10. 7. 계약금으로 40,000,000원, 2005. 4. 13. 중도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생산설비의 납기는 2005. 1. 31.이었으나 제작상의 문제로 인해 최종적으로 같은 해 7. 31.까지로 납기가 변경된 사실 2.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 이 사건 생산설비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중국에 대금 155,000미국달러에 수출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피고는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생산설비..

[대전변호사]특약상 하자보증 기간이 도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판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X테크놀로지 나. 원고(소관청 국가기록원)는 종이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곰팡이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0. 11. 23. 기록물 소독약제 납품업체인 피고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0. 12. 22. 피고로부터 고체형 소독약제(Nano Pallet Vapor) 1,608개(이하 '이 사건 소독약제'라 한다)를 납품받고, 2010. 12. 27. 피고에게 물품대금 37,78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판단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기계 변호사] 부품 판매업자에게 부품의 하자로 인한 확대 손해 발생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그 부품 판매업자의 귀책사유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농업용 난로, 농산물건조기, 오일버너 등의 제조·판매업자 피고 : 산업용 실리콘, 산업용 고무, 열기기 부품 등의 제조·판매업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8.경부터 농업용 난로의 버너에 사용되는 부품인 커플링(COUPLING)을 공급받아 왔음. 원고는 1994. 9. 2. 피고로부터 'D/K 커플링' 800개를 개당 1,000원에 공급받아 농업용 난로를 제작하여 판매함. 충남 서천군의 자영농인 소외 배OO는 같은 해 10. 24. 원고로부터 160,000 KCal/H 용량의 농업용 난로를 구입하여 같은 달 30.부터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여 가동하였는바, 같은 해 12. 5. 01:00경까지 농업용 난로가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05:00경 비닐하우..

[기계 변호사] 동종 기계장치의 하자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제작사가 성능확인에 불응한 경우 매수인(발주자)의 계약해제를 인정한 사례

1.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XX환경 – 매수인(발주자) 피고 JSA산업 주식회사 – 매도인(기계 제작·공급사) 2.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피고가 1991. 4. 20. 소외 중원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의 계약에 따라 대전 대덕구 대화동 413의 12 소재 소외 회사의 공장 내에 설치하기로 한 것과 동일한 기종의 폐수처리시설 및 순수제조장치를 설치하여 주기로 함. 폐수처리용량은 시간당 25톤씩 1일 20시간씩 가동하여 1일 합계 5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폐수정화시설 처리 후의 수질의 오염도가 별지목록 2항 기재 수치 이하로 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증발관튜브는 니켈카퍼로 제작 설치하도록 약정함. 3. 피고가 소외 회사(중원산업)에 설..

[기계 변호사 대전]기계 성능시험 합격은 법률행위 효력발생 "조건"이 아닌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 검사합격시 또는 검사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때 보수지급청구 가능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를 통해 원고로부터 식각 장비 시스템(Glass Slimming System,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게 구매의향서를 교부하였다. 장비 공급 순서 : 원고 → 피고 → 보조참가인 대금 지급 순서 : 보조참가인 → 피고 → 원고 이후 원고,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여러 차례 이 사건 장비의 설계, 제조와 설치에 관해 회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구성할 품목,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 제조·설치에 관한 선급금으로 1,0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하루 500대 이상 생산하는 것으로 용접자동화시스템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공 결과 하루 379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두산기계 주식회사 피고 : 로켓트보일러공업 주식회사 가. 피고는 1971년부터 가정용 보일러를 포함한 보일러 생산을 하여 왔는데, 1988년경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종래 수동으로 하여 오던 보일러의 한 부품인 내통 보일러 생산공정 중 용접공정을 자동화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용접자동화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어 그 시스템의 설계, 설치에 필요한 자재 조달, 설치공사, 사용자에 관한 기술지도 등 피고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들을 선정한 후 입찰에 의하여 그 중 1개 업체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하되, 그 업체가 자기 책임하에 시스템을 완성하고 그 성능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해..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기계공급자의 물품대금청구권에 대하여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한 매수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쇄 분쇄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제작 및 설치계약, 수리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물품제작, 설치, 수리 등의 업무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66,1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합계 6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감정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 및 설치해준 1호 분쇄기와 2호 분쇄기에는 ① 열처리 성적서, 금속성분 성적서 등 미발행, 밸런싱..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성능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더라도 약정된 형상을 갖추어 인도하였다면 지체상금 의무 없음. 공급자의 불완전이행 기간에 대체수단을 동원한 것은 특별손해

원고 매수인 피고 매도인(기계공급업자) 원피고는 기계의 제조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1977.12.5.까지 이를 제조하여 원고 공장에서 인도하기로 하고 피고가 그 약정 납품기일을 도과할 때에는 매일 지체 보상금으로 그 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1977.12.6.에 기계를 제조하여 원고 공장에서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그 기계는 약정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서 결국 피고의 위 채무이행은 불완전한 이행에 그치고 말았다. 원고는 피고의 그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하여 기계 제조판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의 해제로 인한 책임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고 피고가 설치한 위 기계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기계가 비록 원고에게 ..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매수인이 부품 모델을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부품이 공급되었다면 그 부품을 설치한 기계에 문제가 있어도 부품 공급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전자 브레이크 생산업체 피고 : 산업용 승강기 제작업체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전자브레이크(모델명 sbb-015)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989. 3. 6.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사이에 앞서 본 브레이크 33대를 포함하여 같은 모델의 브레이크 합계 105대를 대금 합계 금22,236,500원에 납품받았다. 위 공급계약 당시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피고가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함을 전제로 납품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보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브레이크 중 33대를 부착하여 산업용 승강기를 제작,판매하였으나, 위 브레이크를 부착하여 제작한 산업용 승강기는 고소에서의 작업과 빈번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