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를 통해 원고로부터 식각 장비 시스템(Glass Slimming System,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게 구매의향서를 교부하였다. 장비 공급 순서 : 원고 → 피고 → 보조참가인 대금 지급 순서 : 보조참가인 → 피고 → 원고 이후 원고,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여러 차례 이 사건 장비의 설계, 제조와 설치에 관해 회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구성할 품목,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 제조·설치에 관한 선급금으로 1,0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