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52

[변호사 이두철] 공작기계 하자소송 사례

A회사는 B회사에게 공작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했습니다. 매매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A는 B에게 기계를 인도하였으나, B는 A에게 6,87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B에게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공작기계를 반환하라는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는 A에게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실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청구를 인용하고 B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한 후 검사를 거쳐 작성한 검사성적서에 와이(Y)축 가공오차 한계는 허용치가 20/1,000, A에 의한 측정치가 18/1,000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B는 1998. 1. 1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

양계시설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

1. 기초사실 원고는 기계를 제작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골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육계(닭) 60,800수를 키울 수 있는 4단 4열의 양계시설(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합니다)를 대금 446,360,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 4. 28. 피고의 농장 건물 안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고, 2014. 12. 3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전체 대금 중 292,48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는 2014. 4.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았음에도 이 사건 계약 대금 중 15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