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승소사례] 트랙터 매매대금 청구소송 전부 승소

이두철변호사 2023. 4. 20. 17:40

트랙터 매매계약에 따라 트랙터를 공급하였음에도, 매수인은 트랙터를 인수하고 며칠 사용해 본 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사 이두철은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매매목적물인 트랙터에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02652 매매대금

원 고 RT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농업회사법인 N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MS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4.부터 2022. 4.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농업용 트랙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업적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 원고는 2021. 3. 4. 피고에게 원고가 제조한 X트랙터 및 부속작업기(이하 '이 사건 농기계 '라 한다)를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2021. 5. 3. 이 사건 농기계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일 이후인 2021.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4.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농기계에는 엔진과열 및 출력제한, 동력 클러치 작동 이상, 캐빈(운전석) 내 에어컨 기능 불작동, 캐빈(운전석) 출입문 시건장치 불량 및 전도 시 비상문 부존재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핵심적인 부분의 하자이므로 피고는 위 계약을 해제한다.

 

. 판단

 

민법 제580, 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하자 '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뜻한다. 한편,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1850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27625 판결 등 참조).

 

갑 제3, 4, 6, 1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강기연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강기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하자들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농기계의 클러치 반응과 관련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클러치 페달은 조작에 따라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올라온다. 피고는 운전 중에 클러치가 올라오다가 중간에 멈추어 정상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페달이 올라온다는 것은 미션 기어가 물리는 것으로 변속하는 과정에서 페달이 올라오며 변속이 완성되는 것으로 변속하는 과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클러치를 거치게 되고 운전석 우측 하단에 조작 봉이 있어 운전자의 운전습관이나 작업속도에 맞춰 조절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조작하여 클러치의 상속 속도가 보완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농기계 캐빈(운전석) 내의 에어컨 성능이 정상인지와 관련하여 에어컨을 작동시켜도 캐빈 내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하자가 있으나, 감정인이 현장조사를 할 시점인 2022. 9. 14. 기준으로 이 사건 농기계 인도 이후 약 16월 정도가 경과하는 동안 피고가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여 냉매가스가 전혀 없을 가능성이 있고 에어컨에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리가능한 하자로 보인다.

 

엔진 열 냉각시스템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농기계는 로봇팔을 전면에 설치하여 다른 트랙터와는 달리 캐빈 아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엔진룸이 위치해 있다. 공기의 흐름은 통풍구를 통하여 안에서 밖으로 공기가 나가는 것이므로 운전 중 통풍구를 열었을 때 비닐류나 가연성 물질이 통풍구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농기계에 "작업 시 통풍구는 반드시 열고 작업하시오. "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 직원들은 통풍구를 열지 않고 작업하여 엔진이 가열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라디에이터 앞의 이물질을 청소하지 않고 운행하여 냉각수의 냉각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농기계에 랩피복기를 장착할 수 없어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 과정에서 정확히 장착되었고 오히려 약 30가 남아 랩피복기의 가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농기계의 유압압력 조정이 안 되어 피복용 랩비닐이 끊어지는 현상과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감정 과정에서 랩비닐이 끊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농기계에 장착된 랩피복기가 가동 중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없었으며 랩비닐이 끊어지거나 다른 랩피복기 동작과 비교되는 불량 동작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캐빈(운전석) 출입문의 시건장치는 피고가 자물쇠로 잠가도 열림 버튼이 눌러지며 열리는 상태였으나 감정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 시건장치 안쪽의 너트 상태가 풀려있는 것을 발견하여 조치하였으며 이후 잠금 동작과 여는 동작 모두 잘 동작하게 되었다. 다만 풀림방지 기능이 없으므로 재발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원고가 수리가능한 하자로 보인다.

 

이 사건 농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능 및 안전성의 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이다. 이 사건 농기계에 앞서 본 바와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를 수리해주겠다고 함에도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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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변리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