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 주식회사는 슈퍼콘크리트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임씨는 금형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황씨 명의로 하였다.
케이 주식회사와 임씨는 2019년 7월 9일 임씨가 슈퍼콘크리트 금형을 제작하여 2019년 8월 30일까지 공급하고, 케이 주식회사는 그 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금형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임씨는 황씨를 이 사건 계약의 명의자로 내세웠다.
케이 주식회사는 계약 당일 임씨에게 계약금으로 8,800만원을 지급하였다.
임씨는 계약상 납기일을 도과하였지만 최종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임씨는 2019년 11월 7일까지 금형제작납품을 이행하겠다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2019. 12. 5.까지 금형제작납품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임씨는 2019년 12월 5일 금형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임씨는 2019년 12월 30일 시제품을 납품하였으나, 케이 주식회사는 시제품에 불량이 있다는 이유로 그 다음 날 시제품을 반품하였다.
결국 케이 주식회사는 황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황씨 도장일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케이 주식회사는 황씨 계약에서 정한 납품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돈 8,800만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황씨는 금형을 제작하여 케이 주식회사에게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는 항변을 하였다.
1심 법원은 케이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황씨가 항소,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결과적으로 황씨가 케이 주식회사에게 8,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은 확정되었다.
케이 주식회사가 황씨에게 판결금을 추심하려 하였으나, 특별히 황씨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판결금을 받기가 쉅지 않았다.
케이 주식회사는 채권의 인적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또디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에는 임씨를 상대로 하였다. 케이 주식회사는 소송과정에서 임씨가 실제로 케이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씨가 실제로 계약 이행을 하였고, 임씨가 실제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임씨이고, 임씨가 이행지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케이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는 황씨이고, 이행각서에도 임씨가 ‘대리인’ 표시를 하면서 자신의 서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황씨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임씨를 상대로 한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케이 주식회사는 항소하였다.
케이 주식회사는 기계 전문 변호사를 검색한 후 대전에 있는 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변호사는 황씨는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당사자는 임씨라는 증거를 케이 주식회사와 함께 찾아보았다. 다행히 임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찾아냈다. 케이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실퍠로 끝나자 임씨를 사기죄로 고소한바 있었다. 그 당시 형사고소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임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바, 여기에는 임씨가 자신이 실제 사업자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적시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를 항소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조정절차로 사건을 넘겼다.
수차례 법원을 조정절차를 거친 결과, 임씨와 황씨가 연대하여 케이 주식회시에게 9,8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로써 케이 주식회사는 황씨 외에 임씨에게도 원상회복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