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3519)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구매한 마스크 제조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 B에게 기지급 대금 6억 3,300만 원과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기망 및 불법행위 책임과 원고가 청구한 휴업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 및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
- 원고의 사업 배경: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의 배경: 피고 주식회사 B는 마스크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2020년 6월,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와 덴탈마스크 제조설비 1대와 KF94 마스크 제조설비 2대를 총 6억 3,300만 원에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문제 발생: 피고가 인도한 기계는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마스크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피고가 제공한 기계가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해제했고, 피고는 기지급 대금 6억 3,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불법행위: 피고 C는 기계의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휴업손해: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해 휴업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를 1억 원으로 산정하여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 기계 정상 작동: 피고 측은 기계를 인도하기 전까지 정상 작동되었고, 발생한 하자는 수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 책임 부인: 하자는 원고 측 설치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기지급 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 하자 존재 여부: 법원은 제출된 감정 결과와 증거를 종합해 피고가 인도한 기계에 본질적인 하자가 존재하며, 이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인정했습니다.
- 계약 해제 유효성: 원고가 2020년 8월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점을 인정하여 계약 해제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C의 책임 부인: 피고 C가 하자를 알면서 기망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휴업손해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가 추가적으로 주장한 휴업손해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판결: 6억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6%의 법정이자를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피고 C에 대한 판결: 기각.
- 휴업손해 청구: 증거 부족으로 기각.
4. 하자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상세)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및 성능 결여
- 작동 불능 상태: 원고는 기계를 인도받은 이후 2020년 8월까지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B에 지속적으로 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감정 결과: 감정인은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조 도면과 운전 매뉴얼이 없었고, 제조사나 기술자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적인 정보조차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자의 존재 시점
- 기계 인도 이전의 하자: 감정 결과에 따르면, 기계의 정상 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시운전확인서 등)가 없었으며, 기계의 하자는 원고가 인도받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증거 부족
- 피고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기계 소개서 및 영상)를 제출했으나, 제출된 자료는 구체적인 제작 도면이나 매뉴얼에 해당하지 않았고, 영상을 통해 기계의 작동 과정을 충분히 입증할 수도 없었습니다.
- 감정 과정에서 피고 측은 중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들어 피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관리 부실 주장 반박
- 피고는 원고의 기계 설치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법원은 기계의 하자가 인도 이전부터 내재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피고가 인도한 기계는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및 성능을 갖추지 못했으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계약 해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5. 결론
-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기망 및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휴업손해 청구 역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문제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다룬 판례로, 기업 간 계약 체결 시 기계 하자 확인 및 계약 조건 명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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