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3470 (본소), 2017가합53487 (반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소각로 제작 및 설치 공사 대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이다. 법원은 피고가 누락된 부품 설치 비용(6,449,790원)을 공사 잔금에서 공제한 후, 원고에게 27,323,5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피고의 소각로 하자 및 손해배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사실관계
1. 계약 체결 및 소각로 제작
-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2014년 2월 13일, 소각로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 대금은 32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납품 기한은 2014년 5월 23일로 정하였다.
-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보증 기간은 12개월로, 전기계장 및 소모품은 제외되었다.
2. 공사 수행 및 납품 완료
- 원고는 2014년 4월 30일 소각로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고 2014년 5월 12일 설치검사를 마쳤다.
- 피고는 소각로 설치 관련 변경신고를 진행하고, 2014년 5월 23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하였다.
3. 대금 지급 및 추가 약정
- 피고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합쳐 총 283,36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시운전 무렵, 피고는 누락된 부품 설치 비용을 공사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총 6,449,790원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당사자 주장
1. 원고(A 주식회사) 주장
- 피고가 계약 대금 잔액 44,4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보수 요구는 부당하며, 이미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증 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B 주식회사) 주장
- 소각로에 하자가 존재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 누락된 부품 설치 비용 6,449,790원 외에도 하자 발생으로 인한 추가 손해를 원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1. 공사대금 청구
-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가 청구한 44,440,000원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인정하였다.
- 구체적으로, 피고(B 주식회사)가 누락된 부품 설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6,449,790원)을 공사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양측의 약정을 인정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 잔액은 27,323,540원으로 산정되었다.
- 또한,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2.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 피고는 소각로에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하자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 소각로가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 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했다.
- 특히, 원고가 납품 후 12개월간 품질을 보증하고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였다.
-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결론
이 사건은 소각로 제작 및 설치 공사 대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피고가 소각로의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하자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핵심이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 보증 조건 및 하자보수 조치의 이행 여부를 판단한 결과, 원고가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누락된 부품 설치 비용 공제 후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일부만 인정되었다. 이 판결은 계약 불이행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그것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