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휴대용 물티슈 포장기계 하자 소송 수행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3. 9. 22. 16:39

홍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휴대용 물티슈 포장기계를 제작하는 일을 하였다.
 
최씨는 부산에서 휴대용 물티슈를 생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홍씨로부터 중고 휴대용 물티슈 포장기계를 구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이 사건 기계는 2012년경에 생산된 것이다. 과거 다른 업체가 이 사건 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도 했었다. 이 사건 기계는 최대 30매까지 물티슈 포장이 가능하다.
 
홍씨는 2018년 1월에 최씨의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해 주었다.
 
최씨가 이 사건 기계를 운전해 보니, 휴대용 물티슈 원자재인 부직포 원단에 물이 제대로 적셔지지 않았다. 최씨가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홍씨는 2018. 4.경에 물 공급 주입기에 노즐을 추가 장착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최씨는 이 사건 기계가 정확한 지점(아이마크 부위)에서 물티슈 포장지를 절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였다. 홍씨가 몇 차례 최씨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리해 주었으나, 최씨는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계속 불평하였다.
 
최씨는 2018년 12월에 홍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최씨의 주장은, 이 사건 기계에서 물 공급 주입기에 하자가 있는 상태로 납품되었고 또한 포장지의 양쪽이 균등하게 절단되지 않는 하자가 있는 상태로 납품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기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휴대용 물티슈 포장기에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이었다. 최씨는 원상회복으로 기 지급한 이 사건 기계와 추가한 노즐 설치비 7,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나아가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기계 운용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휴대용 물티슈 제작을 위해 추가 설치한 물탱크 설비비 등 65,866,865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홍씨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홍씨의 주장은, 최씨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데 그 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홍씨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최씨 공장에 설치하였고, 최씨는 홍씨에게 이 사건 기계 및 추가노즐 비용 8,200만 원 중 7,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금액인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1심 법원은 2021년 1월, 법원감정 결과 등을 기초로, 홍씨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최씨의 청구 중 원상회복청구 7,000만 원만 인용하였다(지연손해금 포함).
 
홍씨가 항소하였다.
 
홍씨 항소심에서 한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 이 사건 기계는 사전준비작업이 필요한 기계이고, 이를 거치면 정상적인 제품생산이 가능하다. 그런데 1심 감정인은 이를 간과하고 사전준비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감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최씨가 1심 감정인이 감정하기 전에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제1심 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홍씨는 항소심에서 1심 감정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재감정을 신청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이상 재감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홍씨가 2022년 9월 국내 유명 로펌을 선임하면서 사태가 급변하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홍씨 측의 재감정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최씨는 급하게 기계 전문 변호사를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변호사(이두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홍씨 측 행동은 빨랐다. 홍씨 측 변호사는 법원에 재감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자신들이 지정하는 공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며 최씨가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이 사건 기계를 반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씨 측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기계의 반출을 명하는 감정처분을 하였다. 이두철 변호사는 직접 감정 현장에 입회하여 근거법령인 민법 제342조에는 물건의 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다투며 항소심 감정인과 홍씨가 이 사건 기계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당일 기계 반출은 실패하였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두철 변호사는 재감정의 필요성이 없음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2023년 항소심 재판부의 변경이 있었다. 변경된 재판부는 이두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감정 결정까지도 취소하였다. 결국 홍씨 측이 원했던 재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2023년 8월 판결은 내렸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상회복청구 7,000만 원만 인용하였다(지연손해금만 약간 변경).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의 불합리한 재감정 결정을 탄핵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점이 특별하다. 재감정을 실시하지 못하게 하여 혹시 모를 홍씨 측에 유리한 증거가 도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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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