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변호사 사무실]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선다. 변호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선박 개조공사와 관련된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 앉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의뢰인: 네. 제가 김씨와 협력관계에 있던 F라는 사람과 선박 개조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본공사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추가공사까지 완료했는데, 공사대금 일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변호사: 공사대금이 얼마나 미지급된 상태인가요?
의뢰인: 총 공사대금은 241,294,000원인데, 김씨로부터 받은 금액은 145,000,000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6,294,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김씨 측의 주장은 어떤가요?
의뢰인: 김씨는 F와 동업 관계가 아니었고, 공사에 대한 대리권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2차, 3차 추가공사는 계약에 없었다고 하고, 공사대금도 과도하다고 합니다. 미시공 및 하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김씨가 대리권을 부인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F와의 관계와 공사 진행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사 계약서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같은 것이 있나요?
의뢰인: 네,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 그리고 공사 진행 중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씨로부터 받은 금액과 관련된 송금 기록도 있어요.
변호사: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김씨와 F의 관계, 공사 진행 과정, 공사대금 지급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김씨가 공사대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의뢰인: 감정 결과를 보면 미시공 부분을 제외한 공사비용이 본공사와 1차 추가공사에 대해 171,228,068원인데, 이는 견적서 금액의 약 88.4%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이 과도하지 않음을 주장하려 합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감정 결과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신가요?
의뢰인: 미시공 부분은 3,135,000원 정도인데,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이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김씨가 고철 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의뢰인: 제가 선박의 윈치를 철거해 고철로 처분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의 동의를 받았고, 고철처분대가가 260만 원에 불과합니다.
변호사: 그 부분도 증거가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김씨의 주장보다는 의뢰인님의 주장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 사건을 맡겨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을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변호사: 잘 결정하셨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모두 준비해 주세요. 소송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뢰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와 악수를 나눈 후 사무실을 나선다.)
<해설>
위 상담은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37942 공사대금 사건 판결을 토대로 구성해본 것이다. 해당 사건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당사자: 의뢰인(원고), 김씨(피고)
2. 사실 관계
가. 계약 및 공사 진행
- 피고는 2015년 1월 6일 C 주식회사와 D 선박을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1월 9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 원고는 피고와 협력 관계에 있던 F와 유창청소 및 석유제품 운반을 위한 선박 개조공사를 하기로 하고, 2014년 12월 10일 F와 9,5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14년 12월 31일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이후 1차 추가공사, 2차 추가공사, 3차 추가공사를 진행하고 각각 대금을 청구했다.
나. 지급된 공사대금
- 2015년 2월 10일, 피고는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했으며, 원고는 그 중 3,500만 원을 F의 아들 계좌로 송금했다.
다. 분쟁 발생
- 피고는 2015년 6월 1일, 공사대금이 과다하여 조율 중이라는 이유로 공사 진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으나, 3차 추가공사가 진행되었다며 원고와 F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3. 당사자 주장:
- 원고: 공사대금 241,294,000원 중 145,000,000원을 받았고, 나머지 96,294,000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 피고: F는 동업자가 아니며, 공사 계약 대리권도 없다고 주장. 공사대금이 과다하고, 3차 추가공사는 피고의 통보 후에 이루어졌다고 반박. 또한, 미시공 및 하자시공 부분이 있으며, 선박의 윈치를 원고가 임의로 철거하여 처분했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가. 계약 체결 여부와 공사의 범위:
- 피고는 공사에 필요한 보일러를 원고에게 공급했고, 공사대금을 F를 통해 지급한 사실을 인정.
- F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 J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했고, 피고의 직원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입증됨.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협조문에 공사대금이 과다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공사계약 체결을 부인하지 않음.
- 따라서, 본공사와 1차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됨.
나. 2, 3차 추가공사
-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가 아니며, F가 관련 견적서를 보거나 협의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
- 피고의 직원이 공사대금 과다를 이유로 다툰 사실이 인정됨.
- 3차 추가공사는 피고의 공사 중단 통보 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2차, 3차 추가공사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다. 총 공사대금 및 미지급 대금
- 본공사와 1차 추가공사 대금은 견적서 금액 합계인 193,616,98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212,978,678원으로 결정.
- 원고가 피고로부터 18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3,000만 원을 F에게 반환한 사실을 고려하여, 미지급 대금은 67,978,678원으로 산정됨.
라. 하자 관련 주장
- 일부 미시공 부분에 대해 3,135,000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
마. 고철처리 관련 주장
- 원고가 윈치를 철거해 고철로 처분했으나, F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5.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64,843,6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