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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탈(슈퍼콘크리트) 자동포장 설비 대금 청구,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법정 변론

이두철변호사 2024. 6. 24. 19:59

* 장소 : 대전고등법원 법정

* 등장인물 : 판사, 이두철 변호사(원고 소송대리인), K 변호사(피고 소송대리인)

 

3년의 긴 소송 끝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재판장이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주요 쟁점에 대해 질의한다.

 

판사: "이두철 변호사님, 본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두철 변호사: "네, 판사님. 피고는 계약에 따라 기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시운전을 촉구했지만 피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판사: "그렇다면,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원상회복 청구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두철 변호사: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가 기지급 받은 대금 264,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받은 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사: "피고 측에서는 시운전 미완료의 책임이 원고의 레미탈 공급설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두철 변호사: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감정 결과 모두 원고의 레미탈 공급설비가 시운전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고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운전 미완료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판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어떤 손해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두철 변호사: "원고는 피고의 지체로 인해 발생한 지체상금 30,000,000원, 에어콤프레셔 및 에어공급배관 설치비용 15,642,000원, 시운전용 레미탈 공급비용 7,386,000원을 손해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지체상금 30,000,000원만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사: "반소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잔금 66,000,000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두철 변호사: "피고는 계약에 따라 기계의 제작, 인도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에서 정한 시운전 완료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이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판사: "마지막으로, 원고의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관련하여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두철 변호사: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추가 청구는 계약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반소에 대한 항소는 피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사: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판사: "K 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이행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K 변호사: "네, 판사님. 피고는 계약에 따라 기계를 제작, 인도하고 시운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레미탈 공급설비가 혼합물 분리 문제를 일으켜 시운전이 제대로 완료되지 못한 것입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사: "피고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 변호사: "피고는 계약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설비 문제로 인해 시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설비 문제를 해결하려 여러 차례 시운전을 시도했지만, 원고 측의 협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 "지체상금 30,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K 변호사: "피고는 계약에서 정한 준공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원고 측의 설비 문제로 인해 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의 책임을 피고에게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피고는 계약 이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판사: "반소로 피고가 청구한 미지급 잔금 66,000,000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K 변호사: "피고는 계약에 따라 기계를 제작, 인도하고 시운전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므로, 원고는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가 시운전 문제를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피고는 계약의 주요 부분을 이행했으므로 잔금 66,00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 "시운전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 측의 레미탈 공급설비가 혼합물 분리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K 변호사: "피고는 시운전 과정에서 원고의 레미탈 공급설비가 혼합물 분리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시운전 실패의 원인을 피고에게 돌렸습니다.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운전을 시도했지만 원고의 협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 "마지막으로, 피고의 항소 및 본소에 대한 반소와 관련하여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K 변호사: "피고는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원고의 설비 문제로 인해 시운전이 지연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상금 청구는 부당하며, 피고는 미지급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알겠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판결은 1달 후 0000년 00월 00일 14시에 이 법원에서 선고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석>

 

이 판결은 대전고등법원에서 2023년 7월 5일 선고된 사건(사건번호 2021나16513)으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본소와 반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청구 취지

 

  • 본소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기계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기지급 대금 264,000,000원 및 지체상금 30,000,000원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 반소 청구: 피고는 계약에 따라 기계의 제작, 인도 및 시운전을 완료했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66,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본소 판단:

 

  •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일부만 해제하고, 기계의 시운전 미완료 부분에 한해 실효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지연함에 따라 발생한 지체상금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비용 관련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반소 판단:

  • 법원은 피고가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주요 법리(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25080 판결 등 참조).”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일부만 해제하고, 기계의 시운전 미완료 부분에 한해 실효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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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