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3 “상습성”이란 무엇인가: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범위 엄격 해석 1. 사건의 개요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20290 판결)2024년, 한 피고인은 8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거나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21년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3년 9월에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검사는 피고인의 이번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해 기소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습절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2. 핵심 쟁점: “상습성의 발현”만으로 가중처벌 가능한가?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과거 전과가 상습성.. 2025. 4. 5. 대법원, 특수강간미수로 인한 상해는 '특수강간치상죄' 기수로 처벌 대법원은 지난 3월 20일, 특수강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약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고, 기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사건번호: 2023도10405).2020년 3월, 피고인 2명은 피해자와 음주 중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공모하고 숙취해소 음료에 졸피뎀을 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실제 성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는 졸피뎀으로 인해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었다.피고인 측은 특수강간 자체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특수강간치상죄 역시 미수로 감경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 2025. 3. 22.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유죄는 아니다. 누구든지 국유재산(행정재산)을 국유재산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지났거나 지나지 않았어도 사용허가가 해지된 경우 국유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출입문을 잠가 놓고 있는 경우) 항상 위 국유재산법 제82조에 의해 처벌받게 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유재산법 제82조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수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수익과 점유는 법률상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 2018.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