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특수강간미수로 인한 상해는 '특수강간치상죄' 기수로 처벌

이두철변호사 2025. 3. 22. 16:45

대법원은 지난 3월 20일, 특수강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약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고, 기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사건번호: 2023도10405).

2020년 3월, 피고인 2명은 피해자와 음주 중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공모하고 숙취해소 음료에 졸피뎀을 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실제 성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는 졸피뎀으로 인해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측은 특수강간 자체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특수강간치상죄 역시 미수로 감경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범죄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미 2008년과 2013년 판결에서 같은 법리를 유지해왔으며, 이번에도 이를 재확인했다.

반면 대법관 서경환, 권영준은 반대의견을 통해 "특수강간미수와 그로 인한 상해의 경우, 미수 감경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책임주의와 형벌의 비례성에 부합한다"며 법 해석상 미수범 인정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법 조문의 엄격한 해석과 형사 책임주의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현행 법리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유사 사건의 처벌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으며, 법조계 내에서 '결과적 가중범' 개념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