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음.
피고는 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 타지역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격주로 원고가 있는 부산을 왕래하였고,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였음.
피고는 2017. 4.경 원고에게 △ 의과대학 국제보건 관련 석사과정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는 유학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 원고가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는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함께 갈 수 없다며 유학을 반대하여 갈등이 시작되었음.
원고는 2017. 7. 8.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이후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였음. 피고도 원고의 친정을 자주 방문하였음.
피고는 2017. 8. 1.경 원고의 어머니가 자신을 구박하고 하대한다고 생각하고 원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쁜데 담판을 지어야겠다.’고 말하며 불만을 이야기하였고, 원고의 어머니도 피고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여 언성이 높아졌음.
그 후 피고는 더 이상 원고의 친정을 방문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친정에서 사건본인과 생활하고 있음.
피고는 2017. 8. 4. 원고에게 2017. 8. 1.의 일과 관련해 ‘내가 아무리 그 날 무척 화가 났었다고 해서, 그렇게 언행한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7. 9. 11. 원고의 어머니에게 ‘어머님의 말씀을 공손하게 경청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어머님께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낸 점을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원고와 피고는 2017. 10.경 각자의 부모님과 사건본인의 백일잔치를 따로 치렀음.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협의이혼하자. 절차라든지 양육비는 내가 알아볼게.’, ‘지난 5개월간 수도 없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야. 번복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야. (중략) 유감스럽게도 병은 당신의 아들로 남아있을지언정 난 당신의 아내로 절대 남고 싶지 않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020. 7. 9. 판결선고)>
가.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1) 원고는 혼인 기간 부모님이 운영하는 ☆법인인 □재단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혼인 기간 공보의로 근무하다 ♤대학교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쳤다.
2)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모님이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 임차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별지 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7. 8. 1.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85,041,896원
나) 피고의 순재산: 28,000,000원
다)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113,041,896원
다.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95%, 피고 5%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약 10개월에 불과한 점, 분할대상재산의 상당 부분이 원고가 혼인 이전 보유하고 있던 것이거나 원고의 소득과 원고 부모님의 지원을 기초로 형성된 것인 점,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22,347,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113,041,896원 × 95% = 107,389,801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22,347,905원(= 107,389,801원 - 85,041,896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2,347,000원
라.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2,3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상 참조판례 : 부산가정법원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본소), 2018드합202111(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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