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2 [이두철변호사]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개념이 다릅니다. 이자는 변제기 전까지 일정비율로 부가되는 돈이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이후 부가되는 돈입니다(손해배상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리면서 3년간 이자 연 10%로 빌렸다면, 3년 동안 연 100만 원은 이자이고, 3년 후 발생하는 연 100만 원은 지연손해금입니다. (별도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으면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자는 약정에 의한 채무이고,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입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통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지연손해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17. 8. 31. [이두철변호사]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약정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 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만, 돈을 갚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703) 2017.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