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만,

 

돈을 갚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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