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7 대법원, 변호사비 대납과 황금도장 수수 사건 파기환송: 수재죄와 압수수색 법리 재확인,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15789 판결 사건 개요이 사건은 금융회사 임직원이었던 피고인 1이 변호사비를 제3자로부터 대납받고, 직무 관련자에게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도 변호사비 대납이나 금품 공여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주요 사실관계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피고인 1은 자신의 항소심 변호를 맡긴 변호사에게 선임료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이후 피고인 1은 주변 인물을 통해 추가로 5,0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승낙합니다.실제로 변호사는 제3자로부터 5,000만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황금도장 수수피고인 1은 계열사 대표로 내정한 피고인 6으로부터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했습니다.황금도장은 피.. 2025. 4. 27.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최근 대법원(2025. 2. 27. 선고 2022도1864)은 사기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다.1. 사건의 개요(1) 공소사실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현금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2가 변제받은 차용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다수의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다.(2) 원심의 판단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제시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원본이 현존하지 않으므로, 복사 과정에.. 2025. 3. 12.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판결: 위법수집증거와 유류물 압수, 유류물 압수의 한계는? 2024년 7월 25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2021도1181). 이 판결은 여러 법적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와 유류물 압수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판결의 배경과 법적 논리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배포하고,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압수한 저장매체를 근거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증거가 압수 절차의 적법성 문제로 법적 쟁점.. 2024. 9. 1. 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 불인정 2020도15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파기환송 [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서 ‘공개되지 아니한’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방법◇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2항 및 제4조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 2024. 1. 29. 사인 수집 증거(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두어 자동으로 녹음된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 사인 수집 증거(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두어 자동으로 녹음된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2021도229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라) 상고기각 [사인이 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사인이 수집한 사생활 영역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 2024. 1. 4. ★변호사 이두철★ 마약범죄에서 위법수집증거 인정에 의해 무죄판결이 나오는 사례 마약 범죄 사건이 경우 피고인이 자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수집증거 주장이 인정되어 종종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위법수집증거임이 인정되면 그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그렇게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하고 남은 증거로 판단해 볼 때 유죄의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자백(자백취지가 담긴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 증거로서 당초 위법수집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백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피고인의 자백이 2차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부족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 범죄 사건에서 위법수.. 2021. 2. 1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