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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판결: 위법수집증거와 유류물 압수, 유류물 압수의 한계는?

이두철변호사 2024. 9. 1. 19:02

 

2024년 7월 25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2021도1181). 이 판결은 여러 법적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와 유류물 압수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판결의 배경과 법적 논리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배포하고,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압수한 저장매체를 근거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증거가 압수 절차의 적법성 문제로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쟁점

 

본 대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위법수집증거의 효력과 유류물의 압수 요건입니다.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 원심에서는 경찰이 압수한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증거가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거들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불법적인 수사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 유류물 압수의 적법성: 피고인은 경찰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아파트 밖으로 투척하였고, 이를 경찰이 유류물로 간주하여 압수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해당 물건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는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압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에 대해 원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저장매체를 투척함으로써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경찰이 이를 유류물로서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찰의 압수 행위가 적법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류물로 간주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 피의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점은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을 확장하는 판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4. 결 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류물 압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소송에서 증거의 수집 방법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지만, 이번 판결은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과 피의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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