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7 장례지도사의 퇴직금, 소멸시효 주장 어디까지 유효한가 – 대법원 2024다294705 판결 해설 🔎 사건 개요주식회사 ○○○는 장례업 및 장례비품 도소매·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모두 장례지도사로 피고 회사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의전팀장’으로 장례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그러던 중 피고가 장례의전 업무를 제3자인 소외 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2015년 11월 21일 원고들과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문제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대한 판단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요약1️⃣ 장례지도사들의 근로자성 인정.. 2025. 6. 8. 토지소유자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소유자가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갑 주식회사가 마을 주민 등의 통행로로 주요 마을안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토지가 위치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행로 부분을 도로로 포장하여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과 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2022. 1. 2. 사정변경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대주는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추심금..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2010. 9. 30.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재개발조합에 사업추진경비를 400억 원의 한도 안에서 무이자로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215,82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지급명령은 2012. 11. 3.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2차12364). 이후 원고는 2014. 11. 13.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사업추진경비 등 약정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이를 추심하기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재개발조합은 2011년 말경부터 현재까지 기존의 조합장인 소외 1을.. 2021. 12. 31.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해지 요건 및 관련 판례♧ 변호사 이두철 ♧ 계약 체결 이후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를 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려면 법률적으로 다음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①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의 변경 ②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 ③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을 것 ④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길 것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 부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2021. 2. 17.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하루 500대 이상 생산하는 것으로 용접자동화시스템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공 결과 하루 379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두산기계 주식회사 피고 : 로켓트보일러공업 주식회사 가. 피고는 1971년부터 가정용 보일러를 포함한 보일러 생산을 하여 왔는데, 1988년경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종래 수동으로 하여 오던 보일러의 한 부품인 내통 보일러 생산공정 중 용접공정을 자동화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용접자동화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어 그 시스템의 설계, 설치에 필요한 자재 조달, 설치공사, 사용자에 관한 기술지도 등 피고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들을 선정한 후 입찰에 의하여 그 중 1개 업체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하되, 그 업체가 자기 책임하에 시스템을 완성하고 그 성능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해.. 2020. 8. 1. 사망자 명의 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 Ⅰ. 사건의 개요 K는 2000. 9. 23.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K(이하 ‘망인’이라 합니다)는 사망 전 1998. 10. 31. 원고 소유 부동산(토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망인 사망 후 마땅히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 없어 수차례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 18년이나 지난 2018. 5.경 또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한 후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였고(법원예납금 200만원 소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필자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원고는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경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 2019. 5. 3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