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 형사법

[이두철변호사]구속영장실질심사 검토사항

이두철변호사 2017. 9. 3. 19:04

1. 구속사유(형사소송법 701)

​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 협의의 구속사유

    - 일정한 주거 없음

    - 증거인멸 염려 존재

    - 도망, 도망할 염려

. 구속의 필요성(개인의 인권 침해 vs 공익 이익형량)

    - 기소할 가치 및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여부

    -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의유도 등 본래 목적을 일탈한 것인지

    - 별건 구속 여부

    - 구속으로 인한 피의자의 개인적 고통

      (ex, 건강상태, 개인기업주의 경우 부도위험, 가족의 생계곤란,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긴급한 사태 발생)

2. 구속사유 심사 참조사항(형사소송법 702)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

 

※ 특히, 도망할 염려 유무 판단시 고려사항(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49)

 

1.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

(1)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등

(2) 자수 여부

 

2.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1) 직업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경력, 범죄경력, 범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등 그 동안의 생계수단의 변천

(3) 약물복용이나 음주의 경력, 피의자의 도망을 억제할 만한 치료 중인 질병이 있는지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곳 특히 외국과의 연결점이 있는지 여부, 여권의 소지 여부 및 여행 특히 해외여행의 빈도

 

3. 피의자의 가족관계

(1) 가족간의 결속력

(2) 가족 중에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

(3) 배우자 또는 나이가 어리거나 학생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4) 연로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

(5) 피의자에 대한 가족들의 의존 정도

(6) 가족들이 피의자에게 양심에 호소하는 권고나 충고를 하여 피의자를 선행으로 이끌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

 

4. 피의자의 사회적 환경

(1) 피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 및 지역사회에서의 정착성의 정도

(2) 피의자 가족의 지역사회와의 유대의 정도

(3) 교우 등 지원자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