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하자 50

[변호사 이두철] 제조물책임의 적용 한계에 관한 판례

기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만,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국 소재의 법인으로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는 양묘기(Windlass) 등 선박부품을 제조‧공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6. 3. 21.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에게 160톤급의 선박제작을 의뢰하였고,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는..

[기계 소송 변호사]공급 기계의 하자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단기간 내에 보완될 수 있고 상대방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를 불인정한 판례

1. 기초사실 원고가 2004. 10. 2. 피고로부터 X라는 자동화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생산설비’라 한다)를 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제작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원고는 2004. 10. 7. 계약금으로 40,000,000원, 2005. 4. 13. 중도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생산설비의 납기는 2005. 1. 31.이었으나 제작상의 문제로 인해 최종적으로 같은 해 7. 31.까지로 납기가 변경된 사실 2.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 이 사건 생산설비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중국에 대금 155,000미국달러에 수출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피고는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생산설비..

[기계 변호사] 동종 기계장치의 하자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제작사가 성능확인에 불응한 경우 매수인(발주자)의 계약해제를 인정한 사례

1.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XX환경 – 매수인(발주자) 피고 JSA산업 주식회사 – 매도인(기계 제작·공급사) 2.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피고가 1991. 4. 20. 소외 중원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의 계약에 따라 대전 대덕구 대화동 413의 12 소재 소외 회사의 공장 내에 설치하기로 한 것과 동일한 기종의 폐수처리시설 및 순수제조장치를 설치하여 주기로 함. 폐수처리용량은 시간당 25톤씩 1일 20시간씩 가동하여 1일 합계 5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폐수정화시설 처리 후의 수질의 오염도가 별지목록 2항 기재 수치 이하로 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증발관튜브는 니켈카퍼로 제작 설치하도록 약정함. 3. 피고가 소외 회사(중원산업)에 설..

[기계 변호사 대전]기계 성능시험 합격은 법률행위 효력발생 "조건"이 아닌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 검사합격시 또는 검사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때 보수지급청구 가능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를 통해 원고로부터 식각 장비 시스템(Glass Slimming System,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게 구매의향서를 교부하였다. 장비 공급 순서 : 원고 → 피고 → 보조참가인 대금 지급 순서 : 보조참가인 → 피고 → 원고 이후 원고,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여러 차례 이 사건 장비의 설계, 제조와 설치에 관해 회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구성할 품목,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 제조·설치에 관한 선급금으로 1,0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기계공급자의 물품대금청구권에 대하여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한 매수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쇄 분쇄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제작 및 설치계약, 수리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물품제작, 설치, 수리 등의 업무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66,1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합계 6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감정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 및 설치해준 1호 분쇄기와 2호 분쇄기에는 ① 열처리 성적서, 금속성분 성적서 등 미발행, 밸런싱..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성능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더라도 약정된 형상을 갖추어 인도하였다면 지체상금 의무 없음. 공급자의 불완전이행 기간에 대체수단을 동원한 것은 특별손해

원고 매수인 피고 매도인(기계공급업자) 원피고는 기계의 제조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1977.12.5.까지 이를 제조하여 원고 공장에서 인도하기로 하고 피고가 그 약정 납품기일을 도과할 때에는 매일 지체 보상금으로 그 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1977.12.6.에 기계를 제조하여 원고 공장에서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그 기계는 약정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서 결국 피고의 위 채무이행은 불완전한 이행에 그치고 말았다. 원고는 피고의 그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하여 기계 제조판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의 해제로 인한 책임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고 피고가 설치한 위 기계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기계가 비록 원고에게 ..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매수인이 부품 모델을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부품이 공급되었다면 그 부품을 설치한 기계에 문제가 있어도 부품 공급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전자 브레이크 생산업체 피고 : 산업용 승강기 제작업체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전자브레이크(모델명 sbb-015)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989. 3. 6.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사이에 앞서 본 브레이크 33대를 포함하여 같은 모델의 브레이크 합계 105대를 대금 합계 금22,236,500원에 납품받았다. 위 공급계약 당시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피고가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함을 전제로 납품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보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브레이크 중 33대를 부착하여 산업용 승강기를 제작,판매하였으나, 위 브레이크를 부착하여 제작한 산업용 승강기는 고소에서의 작업과 빈번한 사용..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일회용 용기 제작 기계의 하자 있음을 인정하여 매수인의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공급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기계 공급업체 피고들 : 도시락 등 발포성수지제 1회용 용기 제조 판매업자 (1) 피고 박00은 1987.경부터 00기업이라는 상호로 도시락 등 발포성수지제 1회용 용기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공장을 신축ㆍ확장하기 위하여 1991. 11. 10.경 피고 유00로부터 그의 아들인 선00, 유00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포항시 ○○구 ○○읍00리 00대지와 같은 리 00답 등 2필지 토지 합계 724평을 매수하고 시설자금 대출의 편의상 위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위 유00 앞으로 00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2. 5. 1. 위 공장의 신축공사를 착수하여 이를 시행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어 그 해 12. 26. 피고 유00와 위 용기의 제조ㆍ판매업을 동업하..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전기용접기 기계 하자를 인정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발주자의 기계대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는 전기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는 전기용접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원고는 1988.10.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티.아이.지.(t.i.g)자동용접기 1세트(이하 이 사건 용접기라고만 한다)의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내용은, 납품시기는 계약일로부터 44일 후인 같은 해 11.30.까지로, 대금은 금 25,000,000원으로(부가가치세는 별도), 무상으로 고장을 수리하여 주는 이른바 하자보증기간은 물품인도일부터 1년간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용접기는 용접판에 6개의 용접부분이 있어 용접판이 회전하면서 연속적인 용접작용을 할 수 있고, 용적속도와 전류를 사용자가 용접조건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인데, 그 작동방법은 사용..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기계 하자를 인정하여 기계 공급자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례

1. 기초사실 ​ 피고는 유기합성수지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 원고는 화학 산업용기계의 제작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 피고는 1988. 2. 3. 원고와 고체성분과 액체성분이 섞인 혼탁용액(slurry)을 여과액과 고형분(cake)으로 자동분리하여 주는 기계인 압력여과기(filter press) 4셋트를 피고의 부산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 체결하였다. ​ 위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가 위 압력여과기 4셋트를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설치한 후 시험가동까지 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금229,9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되, 위 대금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위 기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