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는 유기합성수지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원고는 화학 산업용기계의 제작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는 1988. 2. 3. 원고와 고체성분과 액체성분이 섞인 혼탁용액(slurry)을 여과액과 고형분(cake)으로 자동분리하여 주는 기계인 압력여과기(filter press) 4셋트를 피고의 부산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 체결하였다. 위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가 위 압력여과기 4셋트를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설치한 후 시험가동까지 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금229,9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되, 위 대금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위 기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