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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2

📌 공시송달된 판결, 추후 항소 가능?…대법 “피고 과실 없다” 원심 파기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25년 3월 13일, 피고가 공시송달로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를 각하한 원심을 법리오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사건번호는 2024다300266, 사건명은 양수금이다.​⚖️ 사건 개요: 송달받지 못한 채 패소한 피고​원고인 ○○○대부 유한회사는 2022년 11월 24일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인 진주시였으나, 우편송달과 특별송달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2023년 2월 6일 소장부본, 2023년 5월 24일 변론기일통지서, 2023년 6월 20일 판결정본을 모두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피고는 법원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인 2023년 8월 28일에야 판결등본을 발급.. 2025. 3. 22.
[이두철변호사]공시송달과 추후보완상소(항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그런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와 소송행위 추후보완에 관하여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따라서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 2017.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