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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3

상가 분양 시 기둥 등의 구조물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피고(분양자)의 책임을 인정, 원고들(수분양자)이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 이번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8004)은, 원고들이 상가 건물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상가 내부의 기둥 및 외부 방화문과 같은 구조물의 존재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사건 개요 1. 당사자의 지위 피고 N 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로, 해당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했습니다.피고 P 주식회사는 피고 N과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통해 상가를 관리 및 분양하였습니다.원고들은 이 상가를 분양받았거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양도받은 사람들입니다. 2. 분양 계약 체결 및 기둥 등의 존재 원고들은 2018년 11월부터 12월 .. 2024. 10. 25.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주택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택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기망..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주택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택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기망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 가입 신청인의 계약 취소를 인정하면서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4635 부당이득금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 2024. 3. 3.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 □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가단18029 판결 □ 사안의 개요 ○ 피고(주위적 피고) B은 전주시 덕진구 D 전 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예비적 피고) C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원고는 2022. 10.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7,000,000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2024. 2. 16.